훈령 일부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1)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투입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주2)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주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투자’라 함은 기관 기능수행과 관련한 건설(구축) 또는 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하여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재정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 공공기관 부담금액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포함한다. (주1) 총사업비 중 국가 재정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그 상환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주2)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은 그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며, 시설 등의 운영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3)차입금 상환보증, 주주대여금, 지분인수 옵션계약금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단위)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한다. (주1)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본다. (주2) 대상사업 중 일부 면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중 등을 기준으로 주(主)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따른다.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6조(면제사업) 공운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주1)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관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기관장은 제7조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7조(예타 면제 확인 절차) ①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별표1, 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 및 <별표3>에 따른 주무기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운법 제40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면제사업으로 확정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 제9조(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①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1)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은 사업 구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별표 5>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2) 기관장은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또는 유사 예타 선행사례 등을 첨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가 필요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및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추진 절차상 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원부담 규모(기보유 토지 등의 가액 포함)가 가장 큰 기관이 대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개요’에는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의2(예비협의) 기관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거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한 2개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방안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규모, 입지, 사업주체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단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연관성이 없는 다수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묶거나, 1개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을 다수 사업으로 분리한 경우를 포함)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① 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주) 해외 입찰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사업의 계약절차상 조사가 시급한 경우 기관장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회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의 결정 및 면제대상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필요성ㆍ적정성,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신청 및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추정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비 등으로 조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신청) ① 이미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하여 공동수행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하여 개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조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외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기관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착수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ㆍ탐사사업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기간을 7개월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시나리오 또는 대안 분석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사업의 성격ㆍ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관장이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간을 예비협의에 소요된 기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분석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조사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 비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한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20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또는 국가ㆍ지자체가 위탁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중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 해당여부, 해당 사업별로 분석을 생략하거나 우대 또는 감점할 평가항목 선정 등은 제1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정책적 고려사항 및 사업의 타당성 제고방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① 국내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1. 경제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비용-편익(B/C) 비율’로 평가한다. (주) 비용-편익(B/C)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을 준용한다. 2.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 여건, 사업시행 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사업추진 여건은 ‘정부 정책과의 합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사업시행 효과는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및 안전성’, ‘일자리 효과’, ‘특수평가항목(선택)’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1)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주2) 특수평가에는 재원조달위험성(재원 확보 정도 포함), 국산화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을 확보 가능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주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② 국내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한다. 재무성 평가는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수익성지수법을 활용하며, 재무안정성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주1) 수익성 지수(PI)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4.5%로 한다. (주2)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3)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열악한 공공기관은 재무안정성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①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및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정책적 타당성은 ‘정부 정책과의 합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수출ㆍ고용/자원 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 효과’, ‘중소기업 파급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외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재무성 및 재무안정성은 국내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외사업의 위험도는 사업추진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기타 위험에 대해 평가한다. (주1) 해외사업의 재무성 평가시 사업추진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되, 국제기구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경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 (주2) 투자확약서(LOC), 주요 거래조건서(Term Sheet) 등 참고하여 국제금융기구 등 대주단의 사업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경우,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를 검토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 예비비 및 할인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재무성 평가에 활용하고 재무안정성 평가시 우대한다.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3) 신남방ㆍ신북방ㆍ그린 뉴딜 등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 이상급 주재 관계 장관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주4)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20%, 수익성 8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특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석방법과 평가항목 등을 달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시나리오 및 대안의 검토)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뢰한 기관장은 필요시 제안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규모의 축소, 입체교차의 평면교차 대체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타당성 재조사 제24조(타당성 재조사) 삭제<2020. 8. 26.> 제8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2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보고서를 해당 사업의 조사를 의뢰한 기관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편성의 연계)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