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45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관세행정정보"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세공무원의 의무) ①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은 관세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부존재와 진정ㆍ질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공무원은 결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능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한번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단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세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세청(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본부세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관세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본부세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 방법 및 정보주체가 되는 관련 부서 명 등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국ㆍ실장 등,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정보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연 5회 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정보목록 비치 및 원문공개) ① 관세청장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는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수료 감면)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관세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관세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관세청 차장
2. 내부위원: 정보공개책임관
3. 외부위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청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관세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통할한다.
⑤ 처리부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ㆍ시기 및 방법
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3. 그 밖에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사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세청 및 세관별로 해당 사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방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 각 국ㆍ실장 및 세관장은 정보공개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관세청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