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설계ㆍ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4.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인증기준 제3조(안전인증기준)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에 따라 안전인증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②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유럽연합규격(EN),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 세부기술기준)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인증 심사 제5조(제출서류)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표 13의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와 안전인증절차고시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심사를 필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또는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에 재신청하거나 개별 제품심사로 인증을 받은 후에 재신청한 제품의 서면심사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필하고 제품심사 단계에서 반려된 후 재신청된 제품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 심사원이 입회하여 시험한 제품 또는 시험ㆍ검사기록이 작성된 제품, 국ㆍ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ㆍ검사 기록이 있는 제품,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기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제품의 제품심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 횟수를 최대 2회로 하며, 보완기간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1회 보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에의 전문가 참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심사방법)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 제10조(변경사실의 제출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 및 형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안전인증절차고시 보칙 제21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안전인증기준 변경시 유예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적용 유예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재질의 변경, 구조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 2. 설비의 도입,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칙 제11조(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준용) 그 밖에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업무절차는 법, 영, 규칙, 안전인증절차고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2조(안전인증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 안전인증기관은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등의 설계ㆍ제작상의 안전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안전인증 심사 관련업무 수행자는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서류보존)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안전인증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개별 제품별로 임의안전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세부업무처리규정)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인증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