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수탁증권"이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수탁한 증권을 말한다.
4. "발행법인"이란 수탁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5. "온비드"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유재산의 처분업무(공고, 입찰 등)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고 그 공매정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선관주의 의무) 공사는 정부의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2(사회적 책임투자) 공사는 발행법인의 가치제고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주주권 행사 시 발행법인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증권의 취급
제5조(인수) 공사는 증권의 수탁을 위한 인수시,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① 수탁증권은 한국은행에 보관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에 수탁증권을 기탁한 경우 수탁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탁 및 환부시 취급명의) 수탁증권을 한국은행에 기탁 및 환부할 때에는 총괄청이 임명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수탁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발행법인의 관리
제9조(현황조사) 공사는 수탁증권의 효율적인 관리ㆍ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법인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영업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상장증권, 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인 경우
2. 이미 조사 완료한 발행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수탁한 경우
3. 주주총회 등을 통해 발행법인 현황이 파악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휴면법인의 관리) ① 공사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여부나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파산폐지, 파산종결, 청산종결(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은 제외한다)된 발행법인의 경우 증권을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 (신주발행시 처리) ① 공사는 발행법인이 증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규모, 발행목적, 발행가액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행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서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발행법인에게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신주인수권 양도금지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익배당 청구)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상법상의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사ㆍ감사의 선임요구) 공사는 발행법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지분율에 상응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발행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결권 행사
제14조(행사기준) ① 공사는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개별 의안에 대한 의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정부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
③ 제2항제2호의 경우로서 영업의 전부양도 등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의 매수를 발행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세부기준) 공사는 의결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장 수탁증권의 매각ㆍ운용
제16조(매각방법) ① 수탁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40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1. 영 제41조에 따라 매각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에 따라 환매하는 방법
② 상장증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채무증권은 만기도래시까지 보유한다. 다만, 국고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도래 전에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ㆍ지명경쟁ㆍ제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온비드를 이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운용방법) ① 공사는 영 제47조에 따라 수탁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대여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대차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의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대상은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내에 처분이 유리한 종목을 제외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매각 예정가격) 수탁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영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기준가격 등을 고려한다.
제19조(비상장증권 가치평가) ① 매각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는 발행법인의 부도,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증권 가치의 평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행법인의 비협조, 결산시기 도래 등 평가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1. 신규 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발행법인의 증자ㆍ합병 등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공사는 비상장증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발행법인에게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증권분과위원회 개최) 공사는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치평가 자료 등을 증권분과위원회 개최 2주일 전까지 총괄청에 제출하고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시기) 공사는 수탁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되, 경제상황ㆍ산업특성ㆍ발행법인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시기를 정한다.
1. 상장증권은 향후 주가전망 및 리스크분석 등을 토대로 매각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를 결정
2.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제6장 보고 및 협의
제22조(중요사항) 공사는 수탁증권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청에 보고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현황) 공사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 수탁증권 보유 및 매각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 및 매각계획)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수탁증권에 대한 관리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