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1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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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협약의 목적)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제작, 조립,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에 따라 부품개발 및 시험 / 검사를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의 표시) 이 협약조건에서 사용하는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방위사업청장(협약 사업 수행 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이라 하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이 속하는 국ㆍ부의 계약팀을 협약의 체결ㆍ관리를 담당하는 "계약부서"라 한다.)
2. [㈜000](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협약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협약서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3.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협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협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5. "협약 조력자"라 함은 협약 체결 또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협약 서류의 제출, 협약의 변경, 협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약서의 적용범위) ① 다음 사항은 협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협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제안요청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안서
②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계약부서는 정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첨부1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서 제2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평가 결과가 미진한 경우(70점 이하) 출연금의 10%를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출자 확약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출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 부담금액에 대한 증빙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부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현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통장사본, 현금에 대한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2.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현물 부담 내역서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2차연도 이후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민간부담금을 전액 출자한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협약사업의 사업비에 산입
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⑥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원가부서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조력자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협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상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 ① 협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품질관리는 「방위사업법」 제2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 품목, 장비, 시설, 시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은 품질관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불합격 물량의 처리)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판정된 불량품을 통합사업관리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군수품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9조(기술자료의 제출)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자료을 기초로 국방 규격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규격 심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방 규격이 제정된 때에 협약의 이행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출연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및 수출 제한사유 방지)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정상적인 체계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이후 양산 및 해외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기술 및 부품을 조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 하에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시 통합사업관리팀이 승인한 제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12조(국산화율 향상)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등 국산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등에 따라 의무사용 대상 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협약품목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등록부품활용계획 및 제3항의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시 해당품목에 대한 해외구매 가격의 120%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제3항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국산화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 이행계획서는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구매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13조(하도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협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협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탐색ㆍ체계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이 인정하는 업체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부서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지정업체가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구매 또는 국내 완제품 임가공으로 구입하는 품목은 담당공무원이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지위와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를 협약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9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참여유지에 대한 협약 이행성과를 협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⑪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협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4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 중 정부출연 비율을 그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계약부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1차 협력업체와 합의한 때
3.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하도급법」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부서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가 1차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 중 정부출연 비율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출연금 지급과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가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계약부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15조(시험평가 및 지원) ① 시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수립을 위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시험평가 시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은 기술자료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요소별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통합체계지원요소 평가자료는 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요군의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개시 30일 이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험평가시 통합사업관리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제장비에 대한 시험지원시 기술사항이 포함된 일지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⑧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 중 시제장비 결함발생 시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팀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한 후,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 조치해야 하며, 조치 후 정비작업지원서 및 결함수정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간에 발생한 결함사항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⑩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장 등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준비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사업관리팀에 정부(국방과학연구소 포함) 보유 사격장, 환경시험장 등의 시설이나 시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의뢰 시 통합사업관리팀은 가능한 여건 하에서 협조한다.
제16조(개발성과물의 납품) ① 개발성과물의 납품은 계약부서가 정한 검사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부서 등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 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납품은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시제 제작 및 시험평가에 의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납품처리를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의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은 납품확인 후 전산시스템의 검사 및 납품조서에 검사 및 납품 완료 내용을 입력 및 조치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에 납품하는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해서는 운용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 등과 협의하여 반영하여 납품한다.
⑥ 납지가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따른다.
⑦ 계약부서는 정부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을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고, 지출심사 부서에 임명근거 및 관련 공무원의 인감증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지기관 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협약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기관이 담당한다.
⑨ 납품 시 통합사업관리팀 등 정부의 귀책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있다.
제17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연구개발주관기관은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통합사업관리팀과 납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납품지체의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즉시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부서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분할ㆍ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부서에 협약물품을 분할납품하거나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부서는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협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분할납품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관급품)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품 보증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해당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관급품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기재 보유장소에서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 등이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이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 관급품을 지급받는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부품단종관리)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하여 부품단종 위험 요소 및 관리 목표, 사전관리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제공 가능한 품목의 BOM(Bill of Materials), 범위 등이 포함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신화해야 한다.
제22조(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 중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군 요구성능 수정)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군 요구성능(ROC)이 수정될 경우 협약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추진 지연방지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의 관리 및 사전 승인 하에 수정된 요구성능을 체계개발에 선 적용하고, 후속적인 절차 종료 후 필요한 시기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른 탐색개발ㆍ체계개발 실행계획의 수정이 있는 경우
6. 「방위사업법」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 협약에 대한 평가 결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약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부서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협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차별 출연금 변동으로 인한 협약의 변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비용변경의 내용으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비용변경의 사유가 물가변동, 천재지변, 개발형상변경의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판단하되, 이외의 사유로 비용상승을 내용으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시에는 협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⑦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초과 제안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초과 제안사항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협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협약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비용분석을 통해 초과제안한 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협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12. 제24조제7항에 따라 협약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부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공문 등의 문서로 협약의 해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도달함으로써 협약의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의 해약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부서는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정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 정산)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협약으로 체결하여 최종 납품 등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제출하고, 원가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이때 사업비 정산은「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부서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가부서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 정산과 양산 단가 산정을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원가부서가 조사ㆍ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
⑤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귀책사유 없는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등 추가 설계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의 증감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다.
⑦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협약물품 양산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개발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반영한다.
제27조(지급방법)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부서는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부서에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 (우편대체계좌)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목록화ㆍ규격화 및 형상관리) ① 목록화 및 규격화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체계개발실행계획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② 본 사업의 형상관리업무는 「표준화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의거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제29조(시제장비의 활용) 시제장비 반납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특허 및 상표) ① 통합사업관리팀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ㆍ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① 방위사업청장은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본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 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실시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이 본 협약 대상 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개발주관기관은 제3자에게 그 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청이 제1항의 내용과 같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 ① 본 협약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로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확보된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경우 개발성과물 활용 내역을 분기별로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권 공동소유) ① 본 협약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 )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 )비율로 소유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개발성과물로 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의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있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출원등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협약에 명시된 공동소유기관의 명의로 공동출원의 방식으로 하고,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등록 완료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명칭
2. 출원/등록번호 및 출원/등록일자
3. 권리자 및 발명자
4.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부담한 개발비 대비 각 지식재산권의 비중(%)
⑤ 본 협약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제3자 실시허락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국방과학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⑦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을 해외출원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다른 공유자에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권리 상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차등록료 할인을 위해 연차등록료 3년분 선납을 선택하는 경우, 납부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다른 공유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귀책으로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모든 지식재산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각 지식재산권 등록 근거법령(「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 등) 내용을 준수한다.
⑪ 본 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 소유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단, 공동 소유기관 간 합의가 불가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제34조(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 및 운영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적용규격) ① 본 협약의 적용규격은 체계개발규격(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의 진척도에 따라 규격(안)를 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② 검사ㆍ수락 및 시험평가는 체계개발규격(안)과 통합사업관리팀이 승인한 기술자료ㆍ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 협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검토 협의 후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제36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① 계약부서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부분 사업비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부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37조(협약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요구ㆍ제공(제3자에게 제공 포함) 및 이용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및 그에 대한 약속ㆍ수용 금지
4. 사업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과정에서 담합 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
5. 공공재정지급금의 부당이득 취득 금지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 협약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② 「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부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협약 위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재 부가금의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협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연구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사업관리팀이 정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공익신고자 보호)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물품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신고 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전시 협약처리) ① 본 협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투입비용의 정산은 제26조에 따른다.
제42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본 협약 수행중 협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사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관련법규 등의 적용) 본 협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약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련 제반 법규 및 방위사업청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44조(협약별 특수조건) ① 본 품목은 협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협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