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중앙관서"란「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부조직개편"이란 「헌법」,「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의 결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직무가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폐지"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5) "신설"이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6) "직무"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
(7)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ㆍ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정부조직개편일"이란 제ㆍ개정된 「헌법」,「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시행일을 말한다.
(9)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0)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정부조직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1)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4.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1)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개편일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되는 기금의 경우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정부조직개편일로 본다.
(2) (1)의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은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5. (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는(받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ㆍ부채에 대응시키고, 다음과 같이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한다.
(1) 이관 대상 자산ㆍ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ㆍ부채에 직접 대응시킨다.
(2) 기본순자산은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에 문단6에 따라 산정된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적립금및잉여금은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1)과 (2)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6. (안분비율의 산정) 문단5에 따른 안분비율은 다음 (1)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이관 대상 순자산: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문단5.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순자산 총액: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에서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자산ㆍ부채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 조정 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산 총액을 사용할 수 있다.
7. (결산의 수행 유형)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의 유형에 따라 수행한다.
(1)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있고 자산ㆍ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가 자산ㆍ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나)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나)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ㆍ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4)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ㆍ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5) (1)부터 (4)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의 범위, 자산ㆍ부채의 이관 규모, 회계처리의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다.
8. (중앙관서가 자산ㆍ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ㆍ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9.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신설되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조직개편일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정부조직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1)의 단서 및 (3)에 따라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0.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중앙관서가 변경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1.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ㆍ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정부조직개편 이전부터 그 중앙관서에 속해 있던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2)의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4)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정부조직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2.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ㆍ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및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ㆍ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ㆍ부채의 이관이 없거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ㆍ부채의 이관이 없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1)과 (2)에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관 없이 중앙관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문단 9를 준용하여 결산을 수행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3. (주석사항)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개요: 관련 법령, 정부조직개편일, 직무범위 변동 등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가 이관하는(받는) 자산ㆍ부채
(3) 이관하는(받는) 자산ㆍ부채에 대응되는 순자산의 구성내역
(4) 이관받은 사업(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정부조직개편일 전일, 정부조직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5)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ㆍ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6)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된 경우 기금의 정부조직개편일을 1월 1일로 보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