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① 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관리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수기간 1월이상의 자금을 예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낙찰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국고채권 금리의 급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총괄계정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범위내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 예수기간 3년초과 7년미만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5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2. 예수기간 3년이하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는 실제 예수기간에 따라 제3항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예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기한전 상환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예수기간 만료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수금리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예수금리)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받는 금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로 한다.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계정에 예탁하는 기금 등 (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총괄계정이 지급한 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운용수익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이자는 기금 등의 전년도말 예탁평균잔액에 보전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기금 등의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은 기금 등이 금융시장에서 운용(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하거나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융자 등에 운용하여 획득한 실제 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조사한 적정한 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장래 실현될 것이 확실하나 산정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 2. 기금 등의 자금운용액 중 민간부문운용액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거나 민간부문운용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의 수익 3.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익 4. 기타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에 의한 수익 ④ 기금 등은 보전이자의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금에게 전년도 자금운용현황 등 보전이자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금은 기금 등에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전이자는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충당하여 매년도 1/4분기 이자지급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전이자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금 등의 총조성액("운용수입"을 제외한다)대비 자체조달액(법정ㆍ임의부담금에 의한 조달)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2. 당해년도에 정부가 출연ㆍ융자한 자금을 예수받은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를 지급한 경우 4. 기금 등의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예수금리보다 낮은 경우 5. 우체국예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고액의 보전이자를 수수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금운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자금운용이 명백하여 민간부분운용수익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ㆍ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ㆍ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ㆍ기금의 관리자 또는 총괄계정이 인수한 유가증권의 발행자의 요청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전에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예탁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예탁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중도상환금액 × 0.5% 2. 예탁 잔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3% 3. 예탁 잔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1% 제8조 <삭제> 제9조(융자기간)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자본의 회임기간, 실수요자의 상환부담 능력 및 사업주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계정의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제10조(융자금리) ①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 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 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융자기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