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6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 인ㆍ허가 및 자격과 관련하여 입건(또는 처분)이나 재판결과 통보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송치하는 관서는 주무관청에 입건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후 기록표지 비고란에 별표 2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필’ 주인(朱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 ① 주임검사는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을 종국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한함)할 때는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출력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3부를 작성하고,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재판결과 통보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결정시스템에 통보 대상 여부를 입력한 후 기록표지에 별표 3의 ‘재판결과 통보요’ 주인(朱印)으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결과통보란에 ‘통보요’라고 기재한다.
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등록번호, 수신자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자동 입력된 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재판의 확정과 통보)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재판결과통보가 필요한 사건이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재판결과통보를 3부 작성하여 담당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정본은 주무관청에 송부하고, 부본 1부는 기록에 편철, 부본 1부는 보관한다.
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관련범죄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재판결과 통보일자 등을 입력한다.
제6조(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①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를 통해 재판결과 및 확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이 회신되면 즉시 관련 사항을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에 입력한다.
③ 사건처분결과통보 담당자는 매월 10일경 사건관리시스템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제7조(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① 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