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5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의 지급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
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각급 검찰청 소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공익법무관 및 송무담당직원을 말한다.
7. "집행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추징 등 재산형 집행 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재무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
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
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5. 기타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② 전항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2.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였을 것
3.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다만,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시 그 유족)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4.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5.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6.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제4조 (경제적 지원의 기한) ①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또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경제적 지원의 관할 등) ①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관할은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로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각 관할 검찰청 소속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의 편의, 경제적 지원 절차의 효율적 진행 및 이중지원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제적 지원 절차 개시
제5조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ㆍ군검찰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기관, 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시설의 장 및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추천서」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때 신청 또는 추천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범죄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을 접수하는 경우 전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 결정 이후에도 제3항 기재 서류 및 이 지침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확인 및 보고 등)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사건담당검사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ㆍ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피추천인과 상담을 하여 추가로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하여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접수를 한 때에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에 접수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전2항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접수를 완료한 후 즉시 제8조 제2항의 심의회 위원장에게 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원 절차의 직권 개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대상 사건이 제3조 제1항의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절차의 직권 개시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로 하여금 사건의 기초자료 수집, 관련 서류의 구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건담당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사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④ 변사사건 담당검사는 변사사건이 범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변사사건보고서 사본을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지원 의뢰를 받거나 전항의 변사사건 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본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담 및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경제적 지원 결정 등
제8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검찰청의 장은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각 청 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각 청 주무과장(피해자지원과장이나 사건과장이 없는 검찰청의 경우 사무과장), 의료분야 전문가 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1인을 포함하여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심의회의 간사로서 심의회에 참여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인 경우 해당 사건의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제8조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전항의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조 (긴급 경제적 지원)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2.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
3. 기타 전2호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의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심의회 개최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의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
2. 제10조 제2항의 심의회 회부 사건의 심의ㆍ의결
②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개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또는 보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심의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안건 등 심의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개최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제10조 제1항의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 금액을 포함한다)
2.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 및 그 금액
3. 피해자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금액
4.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관련 절차의 종결
②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2. 가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가해자가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강제출국 당하였거나,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범죄발생일 이후 출국한 경우
5.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6. 대위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7.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전항 제2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불행사 결정 후 가해자가 특정되는 등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재개할 실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그 불행사 결정을 취소하고 대위 행사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결정 시 고려사항) ① 위원장 또는 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
3.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여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손해배상금(이와 동일한 성격의 합의금, 공탁금 등도 포함한다), 보상금, 가해자 가입의 보험금 등의 유무
4.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자력에 의한 회복 가능성
5. 다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ㆍ시설에 의한 경제적 지원 여부
6. 기타 경제적 지원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
② 위원장과 심의회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때,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경제적 지원금의 감액) ①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제적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감액 비율은 [별표1]의 감액기준표에 따른다.
제12조 (심의회 의결 방법) ①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전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지원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같이 서면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심의회의 간사는 위원들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의 가부의견 표시를 요구하는 서면에 심의기초자료의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경제적 지원 결정의 보류)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심의회는 보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심의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다른 제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ㆍ검토 중에 있고,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비하여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
5. 기타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통지 및 보전처분) ①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승낙한 사실
2.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
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② 전항의 통지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파악된 가해자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소송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청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회 관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5조의2 (분할납부 등) ① 가해자가 분납하여 임의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할납부의 필요성 및 이행가능성,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기한을 정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전부 미변제시 임의변제통보일 기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한 임의변제 기한이 도과하면 제16조에 따라 본안소송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안소송) ①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한이 도과한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 또는 송무 담당 직원 중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직접 본안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의뢰를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본안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안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소송수행자 지정을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 2]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 [별표 3] 목록 서류의 송부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소송수행자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로 본다.
제17조 (강제집행) 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수행자는 즉시 피해자지원 담당자(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집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를 집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담당자는 전항의 자료를 송부 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집행담당자는 매월 5일까지 강제집행 의뢰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추심된 금원의 처리)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였거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즉시 재무 담당자에게 추심한 금원을 세입조치 의뢰하여야 하고, 재무 담당자는 이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금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및 세입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종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가 의사무능력자ㆍ제한능력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임에 따라 배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대위행사 결정 이후 제11조 제2항 제2문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3.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위행사 종결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재개할 실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손해배상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대위행사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환수) ①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
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③ 환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본인이나 범죄피해자인 유족으로부터 임의로 반환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범죄피해자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5조의2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ㆍ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결의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의 표시를 하여 회신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로 한다.
③ 전2항과 같이 작성된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심의기초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사항 통보)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경제적 지원금 지급 등
제23조 (경제적 지원금의 지급) ①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경제적 지원 결정이 있은 때에는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즉일,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관련 서류를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 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 비용을 받아야 할 기관ㆍ시설ㆍ 사람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4조 (범죄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특례)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법정대리인 등이 가해자이거나 범죄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관련기관 통보) 이 지침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그 사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관리
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의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
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
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
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
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
5. 제15조 내지 제19조의 대위행사 또는 환수, 세입조치 관련 서류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카드」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경제적 지원 현황 입력)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월의 경제적 지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피해자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대위행사 대상사건 관리 등)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대위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급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대위행사 진행 상황을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보관)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제20조 제3항 및 제26조의 모든 자료를 심의회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치료비 지원
제28조 (지원요건)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지원범위) ①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범죄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결의사항) 심의회는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제31조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는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액이 표시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 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았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
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③ 범죄피해자가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5조의2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7장 심리치료비 지원
제33조 (지원요건) ①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 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전2호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 또는 연계된 관할지역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속 검찰청 관할 외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범위) 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심리치료비로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10만 원
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7만 원
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5만 원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1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심리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용, 심리검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5만 원
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3만 원
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2만 원
4. 의료기관을 제외한 심리상담소,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우 50만 원 한도에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실비
⑤ 정신과전문의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 (증빙서류) ① 범죄피해자는 각 검찰청에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진단서, 심리검사지, 상담일지 사본 등 범죄와 심리적 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여 심리치료비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제31조의 예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각 검찰청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사본,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서비스 제공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급의 상대방)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경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를 고용ㆍ위촉한 법인ㆍ기관ㆍ시설ㆍ개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생계비 ㆍ 학자금 ㆍ 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 지원
제37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요건)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생계의 유지,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ㆍ유치원,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2항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때,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 (장례비 지원요건)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3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요건)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것
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12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40만 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
1. 피해자 본인
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② 전항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ㆍ교육ㆍ양육 등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사람도 이에 포함한다.
③ 제3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당시에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고 있던 사람을 범죄발생 이후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 또는 범죄피해자를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주체가 단체나 기관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 (학자금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인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 원
2. 초등학생 50만 원
3. 중학생 80만 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 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학자금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②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장례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2(긴급생활안정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3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②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가해자로부터의 수령
2. 「범죄피해자 보호법」(하위 행정규칙을 포함)을 제외한 다른 법령과 제도에 따른 수령
제41조 (증빙서류)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ㆍ학자금ㆍ긴급생활안정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추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ㆍ긴급생활안정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추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학자금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재학증명서 등 재원 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장례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사망확인서 등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