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7., 2025. 6. 30., 2025. 12. 30.>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0. 21.>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 7.>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