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제2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및 국가데이터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결한다. <신설 2022.1.7.> 제4조(논문심사 절차) ①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②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③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 ④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제5조(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① 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 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운용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