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16.>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④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ㆍ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2. 통계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 3. 기타 국가통계 및 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개정 2025. 2. 25.> 제7조(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연구자 선정)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② <삭제 2022. 3. 7.> ③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2. 3. 7.>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삭제 2022. 3. 7.>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계약관리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결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1.16.> 제10조(연구사업의 신청) 연구계약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와 협조하여 위탁자에게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제11조(연구비)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 및 계상기준은 위탁자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용역비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부서는「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3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 위탁자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③ 위탁자는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원에 사전통보한 후 계약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7조 <삭제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