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개정 2025. 2. 2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
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4. 16., 2022. 3. 7.>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7.>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③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2024. 6. 26.>
제10조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