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5년 12월 17일
시행일: 2025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
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말한다.
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신청) 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는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ㆍ수거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료수거증을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참관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
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 심사결과 판정)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
2. 전복: 4년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삭제
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나(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 가능),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해당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증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업체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업체조사를 실시한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업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 이행 여부
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3. 품질인증 표지의 적정성 여부
③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는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결과로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받은 분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
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판품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① 지원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 및 위반사실을 통보한 지원장에게 보고 및 회신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3.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② 삭제
제13조(보고사항)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출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