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 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책소위원회 2. 재정사업소위원회 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 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평가업무 총괄부서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2. 평가업무 지원부서 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 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 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