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10. 21.> <개정 2025. 2. 25.> 2. "박사후 연수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전일제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특정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제3조(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21.> <개정 2025. 2. 25.>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4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연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② 연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계약해야 하며, 총 연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연수과제) <삭제 2022. 3. 7.>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과제의 책임자(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국가데이터처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1부 5. 자기소개서 1부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박사후 연구원 선발과 평가를 위하여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6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8조(박사후 연구원 선발) ①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9조(연수계약체결)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 10.21.> 제10조(복무 및 관리) ①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연수비 지급) ①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수책임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삭제 2022. 3. 7.> 제12조(비밀유지) 박사후 연구원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비밀보호 등의 의무를 지니며 연수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2. 해당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0.21.> 3. 해당기관 사정상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5. 무단결근하는 등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연수개시 2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2. 3. 7.> 제14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개정 2013.10.21.> 제15조(보고서 제출)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제16조(연수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연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제17조 <삭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