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283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담당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주무담당(팀)에서 처리한다. ③ 울릉국유림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항 사무의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한다. 제2장 남부지방산림청 제4조(지방산림청) 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안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작성 나. 기관 회의 주관 다.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마.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 바.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사. 산림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관련 업무 아. 변화관리 관련 업무 총괄 자. 학습조직 개발 및 운영 차.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하. 산림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지원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 승급, 상훈ㆍ징계업무(청원산림보호직 포함) 다. 보안ㆍ복무관리 및 당직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 라. 지방청 및 관리소의 조직관리 마.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기록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 바. 물품(차량포함) 운용 및 출납ㆍ관리 사. 청사 수급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 아.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관리 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계산증명 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계약체결 카. 세입조정 및 징수 타.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파. 재정자금 관리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하.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 반부패청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버. 청원,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총괄ㆍ조정 서. 기관 행사 주관 어. 그밖에 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산관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확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공ㆍ사유림의 매수 다.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양여 마.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용도폐지) 바.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사. 조림대부ㆍ분수림의 입목매수 아.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자.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소송 카.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가격평가 파.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하.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협의) 거.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의 복구 및 사후관리 ②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불예방 및 조사에 관한 활동 나.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존 관리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라. 보호수 지정 고시ㆍ관리 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지도ㆍ감독 바. 국유림의 보호협약 관리 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아.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자. 산림정화 등 산림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 차. 숲사랑 지도원증 발급ㆍ관리 카.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파.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ㆍ관리 및 사전협의(산림복원 제외) 하.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거.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산림생태계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방제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병해충 방제 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 나. 산림병해충(재선충병) 지역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ㆍ실행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계획 수립 라. 산림병해충(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이력 관리 마.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대책 수립ㆍ실행 바.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대책 수립ㆍ실행 사. 재선충병 권역별 방제전략 및 방제지원 계획 수립 아. 재선충병 권역별 방제협의회 및 방제컨설팅 운영계획ㆍ실행 자.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방제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차. 재선충병 사업장 방제품질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카. 산림병해충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추진계획 수립 파. 전자예찰함 모니터링 및 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하. 산림병해충 항공예찰(드론) 계획 수립ㆍ추진 3. 산사태대응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나. 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다. 산림복원 계획 수립 및 실행ㆍ모니터링 라. 산사태ㆍ풍수해(임지피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ㆍ모니터링 마. 임도기계ㆍ장비 운영 및 관리 바. 임도 (장기ㆍ연도별) 설치계획 수립ㆍ운영 사. 지역 산사태예방 (장기ㆍ연도별) 대책의 수립ㆍ시행 아. 사방지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자. 산림분야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차.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카.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타. 지진ㆍ해일 관련 산림분야 대책 수립 및 운영 파. 산사태 대응분야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하. 임도분야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거.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 업무 4. 산림사범수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 나.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 다. 산림피해(자연재해 제외) 방지 및 단속 계획 수립ㆍ실행 라.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사건처리와 관련한 공익신고, 제보, 민원, 자문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운영ㆍ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ㆍ관리(산불 진화ㆍ정찰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③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ㆍ복지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승인(변경 포함) 다.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지시 라.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 마.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바. 산림조사 및 임산물 생산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사.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ㆍ관리 아.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 자.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해제 차. 국유림위원회의 운영ㆍ관리 카. 지역산림계획 수립ㆍ평가 및 국유림종합계획 승인 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이행 파.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실행 하. 기후변화협약의 분석 및 총괄 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너. 보전산지 지정ㆍ해제 더. 목재펠릿 보급사업 계획 및 실행 러.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 머.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운영 지도ㆍ감독 버. 전시림ㆍ시범림 조성사업 지도ㆍ감독 서. 국유림경영대행 및 공동산림사업 추진 어. 사유림 경영컨설팅 등 사유림 경영지원 업무 저. 목재제품 품질단속 지도ㆍ감독 처. 경제림육성단지 및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관리ㆍ감독 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퍼. 그밖에 과 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허.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ㆍ지도 고.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지도 노.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인력운영 총괄 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운영 지도 로.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모. 국민의 숲 지정ㆍ해제 및 운영 지도 보. 숲길기본계획 수립 소. 숲길 조성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 오. 치유의숲 설계 및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도 조.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에 관한 업무 초. 관내 산림복지시설 총괄 운영ㆍ관리 2. 자원조성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임업기능인영림단 육성ㆍ관리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다. 임업기술지도 라.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마.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 관리 바. 조림ㆍ숲가꾸기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ㆍ교육 사. 주요 하천유역의 수자원함양림의 육성ㆍ관리 아. 도시 숲 조성. 운영 및 관리 자. 내나무갖기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차. 식목일 및 숲가꾸기행사 계획 수립 및 실행 카. 자원조성 소관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사고예방 3. 임업직불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 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 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ㆍ안내 차.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 카.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춘양양묘사업소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용 종자의 생산(채취)ㆍ관리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 나. 조림ㆍ행사용 등 묘목 및 야생화 생산 다. 묘목생산 기반시설 구축 및 시업자재 수급관리 라.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마. 조경수목 생산 및 나무은행 운영 바.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 관서운영경비 집행 아. 수목학습장 조성 및 운영 자. 그밖의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차. 종묘생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카. 채종림ㆍ채종임분 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타.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파.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5. 울릉국유림사업소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나. 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 다.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편성 기초자료 조사 라. 국유림경영계획 사업 실행 마. 국유림경영계획상의 경영계획부작성 및 변경 승인신청 바. 임산물(부산물 포함)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사. 입목처분, 직영벌채, 수확간벌사업 조사ㆍ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인도 아.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ㆍ매각 및 인도 자. 조림ㆍ육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차.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 카.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 제5조(국유림관리소)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나. 보안ㆍ복무관리 및 당직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 다. 관리소 조직관리 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기록관리(청원산림보호직 포함) 마. 물품(차량포함) 운용 및 출납ㆍ관리 바. 청사 수급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 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관리 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계산증명 자. 세출예산의 집행 및 계약체결 차. 세입조정 및 징수 카.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타. 재정자금 관리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파.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하.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거.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더.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러. 반부패청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머. 청원,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 버. 산림행정 정보화 관련 업무 서. 그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업무 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대부ㆍ사용허가 포함) 복구 및 사후관리 감독 라. 국유재산 종류 구분에 관한 업무 마.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 및 양여에 관한 업무 바. 공ㆍ사유림 및 조림대부ㆍ분수림의 입목 매수에 관한 업무 사.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 아.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 협의 자.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국유재산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3. 보호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나.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존 관리 다. 산림보호구역 관리 라. 보호수 관리 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감독 바.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ㆍ관리 사. 산림피해(자연재해 제외) 방지 및 단속 계획 수립ㆍ실행 아. 임산물 반출관리에 관한 지도 자.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 카. 산림정화 등 산림 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 타. 숲사랑지도원 관리 파.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하.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거.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ㆍ관리(산림복원 제외) 너.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 4.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운영ㆍ관리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ㆍ관리(산불 진화ㆍ정찰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5. 산사태대응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나. 사방사업 계획 및 실행 다. 산림복원 계획 및 실행 라. 산사태ㆍ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마. 임도기계ㆍ장비 운영 및 관리 6. 경영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나.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 다.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ㆍ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관리 마. 전시림ㆍ시범림 조성사업 바.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업무 사. 국유림경영대행 업무 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이행 차.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및 실행 카.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지정ㆍ해제 업무 타. 목재펠릿 보급사업 계획 및 실행 파.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운영ㆍ관리(영덕) 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거.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너.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업무 7. 자원조성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조림ㆍ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다. 임업기능인영림단 육성ㆍ관리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라. 임업기술지도 마.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바.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 관리 사. 조림ㆍ숲가꾸기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ㆍ교육 아. 주요 하천유역의 수자원함양림의 육성ㆍ관리 자. 도시 숲 조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시범경영계획팀 자원조성 업무관련 각종 보고서 취합업무(영주) 8.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숲길ㆍ등산로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 라.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숲길체험지도사,유아숲지도사) 관리 마.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운영 바.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사.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 아.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민의 숲 지정 해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카. 도시 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숲길 및 등산로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하. 기타 산림교육 및 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9. 국유림 시범경영계획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ㆍ운영 나.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차별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다.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라.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마. 국유임산물(토석 제외) 매각 및 양여에 관한 사항 바.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성과 분석 및 홍보 10.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나. 산불예방ㆍ진화 및 산림보호활동 다. 숲길ㆍ탐방로 조성ㆍ운영 및 관리 라.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생태관리원 운영ㆍ관리 마.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시설물 관리 바.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운영ㆍ관리 사. 산림교육 및 문화ㆍ휴양 프로그램 계획수립, 개발보급 아.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자.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 차.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ㆍ관리 11. 부산경영팀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시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ㆍ운영 등 산림교육ㆍ복지 업무 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 다.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ㆍ산림공간정보 운영ㆍ관리,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업무 라. 산불 등 재난예방ㆍ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 마. 산림서비스도우미 선발ㆍ운영 바. 숲길ㆍ등산로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국민의 숲 지정 해제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② 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 주무팀과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1. 영주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ㆍ복지팀, 자원조성팀,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을 둔다. 2. 영덕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ㆍ복지팀, 산림경영조성팀을 둔다. 3. 구미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ㆍ복지팀, 산림경영조성팀을 둔다. 4. 울진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조성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5. 양산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관리팀, 보호팀, 산림재난대응팀, 산사태대응팀, 산림경영조성팀, 부산경영팀을 둔다. ③ 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 주무팀과 국유림시범경영계획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