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위공모 제2조(공석 직위의 최초 공고) ① 외교부장관은 주재관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최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공석 직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1. 임용예정직위 2.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별표 1 또는 1의2의 양식을 사용한다) 3. 주재관 임용기간 4. 선발 시험 일시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교부, 접수 장소 및 기간 6. 응시자 제출서류 7.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소속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제2조의2(재공고ㆍ변경 공고)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때에는 제2조의 방법에 의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면접심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의 접수) ① 외교부장관은 제2조 및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개정 2024. 7. 30.> 1. 응시원서 2.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 3. 직무수행계획서 4. 지원자 서약서(별표 8) 5. 별표1의 근무성적평정 요건 관련, 최근 5년간(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의 성과관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평가자료(주재관으로 동 기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자료도 제출) 6. 최종학력증명서 7. 필요시 실적ㆍ자격 증빙자료(예 :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등)<개정 2026. 1. 5.> 8. 어학성적 9. 원소속부처장 추천서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1. 신원조사회보서 1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합격자만 해당함. 단, 지원자가「전자정부법」 제42조 등에 따라 동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면제) 13. 채용신체검사서 (합격자만 해당함) 14. 이력서 15. 자기소개서 1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주재관 직위에 응모한 자 중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만 해당함)<개정 2026. 1. 5.> 17. 기타 시험 및 임용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별표 15(재외공관 구분표)의 "다지역"(동 구분표상 아주지역 공관은 제외한다) 또는 "라지역"을 말한다. ③ 지원자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응시원서에 1ㆍ2순위를 표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는 지원하는 각각의 직위에 대해 별도로 제출한다. 제3장 선발심사 및 임용 제4조(서류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지원자가 제출한 제3조에 규정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기본응모 자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한다. 1. 별표 1상의 임용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기타 요건 등 2. 증빙 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해당분야 경력 또는 실적요건 5. 관련분야 학위 소지 여부 6. 자격증 및 기타 실적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된다. ③ 외교부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복수추천제의 예외) 외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원자가 복수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 단서상의 직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서류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최초 공고 후 지원자가 1명인 상태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재공고를 1회 이상 하였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을 때<개정 2026. 1. 5.> 2. 제2조에 따른 최초 공고 후 지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재공고를 1회 이상 하였으나 지원자가 1명이 되는 때<개정 2026. 1. 5.> 3. 해당 직위가 신설되어 처음으로 공모대상이 된 경우 4. 치안,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직위 등과 같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모집 공고문에 단수추천 가능 직위로 명시한 경우 5. 예상치 못한 공석직위의 발생 등으로 인해 후임자 선발이 시급한 경우 제5조(면접심사) ① 위원회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한다.<개정 2026. 1. 5.> ② 위원회는 주재관 응모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 직위별로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심사하되,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점수제 방식 적용을 위한 구체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1. 전문가적 능력 2. 외교역량 3. 외국어능력 4. 재외공무원 복무자세 ③ 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주재관 임용 후보자 환산 점수표를 작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단, 위원장은 동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각 평정요소별 평정은 별표 2 및 2의2와 같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3항의 절차에 참여한 위원들이 부여한 각 평정요소별 평정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평균을 해당 평정요소의 평정점수로 하되, 위원들이 부여한 등급 중 최고ㆍ최저등급 각 1개씩은 평정점수 산출시 제외한다. 단, 평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각 평정요소별 평점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제4조의2 각 호의 사유로 응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⑥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직위에 응모한 자의 총점이 2개 직위 모두에서 가장 높을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순위로 표기한 직위에서 총점이 차상위로 높은 자를 해당 직위의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4. 7. 30., 2026. 1. 5.> ⑦ 총점이 동일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평정요소 순으로 평정점수를 비교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적격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위원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적격자를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되, 과반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할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6. 1. 5.> ⑧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점이 60점 미만 이거나 최소 1개의 평정요소의 평정점수가 해당 평정요소의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직위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하여 재공고를 통하여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⑨ 국외에서 근무 중인 자가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면접심사는 대면ㆍ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원자의 요청에 의해 외교부장관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지원자에 대해서 대면심사 등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삭제 <2024. 7. 30.> 제5조의2(직위공모 응시 제한) ①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지원자의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를 제한한다. ② 최적임자로 판단된 주재관 임용 후보자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질병, 사고 등 재외공관 근무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지원을 철회하려는 경우 관련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동 지원 철회 승인 후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초 실시된 면접에 지원한 응시자들의 재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자는 면접시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철회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시자가 면접에 불참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응시자의 소속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지원자의 주재관 직위공모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6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공석 또는 부재인 경우에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1. 5.> 제7조(간사의 역할) ① 위원회 간사는 외교부장관이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사록의 기록유지, 보고 및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재외공관의 장과의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주재관 직위의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및 관계부처 소속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유관업무분야 등을 고려한 외교부장관의 추천 요청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4. 7. 30.> ② 영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지원자의 소속부처와 업무상 관련이 있었거나 있는 후보자는 민간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외교부 소속(타기관에 파견 등 형식으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개정 2024. 7. 30.> ④ 영 별표에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상 각 분류별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삭 제 제9조(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된 주재관 임용후보자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주재관 임용후보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른 평정점수가 차상위인 자(제5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주재관의 재외공관 부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과 8월(부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행한다. 제9조의2(선서) 주재관이 재외공관 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의3(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 ① 영 제10조의 단서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그 밖의 주재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심사처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는 별표 6의 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유지)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한 관계자와 지원자는 심사 전 과정에 걸쳐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12조의2(개방형 주재관직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조 내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같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별표 1의2 상의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및 기타요건을 심사한다. 제4장 외국어검정 및 교육훈련 제13조(서류심사시 주재관 외국어검정 기준)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시 주재관의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경우, 주재관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별표 1의2를 따른다. ② <삭 제> ③ 지원자의 외국어 검정 시행 소요경비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면접심사시 주재관 검정외국어) ① 지원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 언어는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6의 국가별 부임지 언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매우 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공관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 가산점 부여 여부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산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부여한 평정 등급을 함께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되,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가‘보통’이거나 평정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14조의2(서류심사시 어학성적 제출의 면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7호에 의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7. 30.> 1. 지원자가 선택한 검정외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2. 국외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규정한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지원자가 선택한 검정외국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당해 직위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제대상자에 대해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주재관 검정외국어의 특례) <삭 제> 제16조(교육훈련) ① 주재관 교육은 주재관 부임 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② 국립외교원장은 해당 주재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충실한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여타 교육훈련 기관 또는 주재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에 주재관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장은 주재관 교육 이수 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의 충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예규」제13조 및 같은 예규의 별표 1을 준용하며, 외교부장관은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제3항의 교육훈련 시기ㆍ내용ㆍ평가ㆍ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재관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주재관 교육내용과 유사한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공관 부임일자가 임박하거나 소속부처의 장관이 중요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교육 면제를 요청한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장 대외직명 제17조(대외직명의 부여)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영 제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효과적인 대외교섭 또는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과의 형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의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상 분류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파견 직위의 대외직명 지정기준) 삭 제 제6장 국정홍보분야 주재관 선발에 관한 특례 제19조(국정홍보분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삭 제 제20조(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 삭 제 제7장 경찰업무 분야 주재관 선발에 대한 특례 제21조(주재관 후보자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이하 "경호주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려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5.> ② 경찰청장은 재외공관 파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1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추천하되 파견 후보자 추천서류(별표7)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 업무의 특수성 고려하여 외국어요건은 면제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로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적격심사 절차) ① 경호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경찰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능력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경호주재관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새로운 경호주재관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경호주재관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경호주재관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