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단위(Survey Unit)란, 조사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2. 추출단위(Sampling Unit)란,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구, 가구, 사업체, 필지 등의 단위를 말하며, 조사 및 추출틀에 따라 조사단위와 추출단위는 같을 수도 있다. 3.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조사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조사단위의 전체 집합을 말한다. 4.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이란, 목표모집단 중 실제 조사가 가능한 조사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5.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란, 조사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추출단위 또는 조사단위들의 목록을 말한다. 6.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위가 표본으로 포함될 확률이 사전에 계획하여 알려져 있고, 그 확률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란, 조사단위가 조사에 협조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아 발생한 무응답을 말한다. 8.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란, 조사단위의 불응 및 부재 등으로 인해 전체 항목에 대해 발생한 무응답을 말한다. 9. 항목무응답 대체(Imputation)란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하며, 단위무응답 대체(Replacement)란 원래 표본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단위로 무응답 단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본오차(Sampling Error)란, 모집단의 부분 집합인 표본만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확률표본추출 및 그에 의한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모든 통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표본설계 제4조(표본설계 업무 범위) 표본설계부서에서 수행하는 표본설계와 관련되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에 관한 사항 2. 표본규모에 관한 사항 3.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 4. 추정(가중값 및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요조사) ① 표본설계부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표본설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수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명 2. 조사의 목적 3. 모집단 4. 예상 표본규모(공표범위, 응답률, 표본오차 등에 기반) 5. 표본설계, 추정(가중값 및 표본오차) 의뢰 예정시기 및 제공 희망시기 6. 조사내용(주요항목), 공표범위, 조사실시 및 공표일정에 관한 사항 ③ 표본설계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설계 수요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률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의 표본설계 수요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3. 표본설계 및 현장조사 일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6조(표본설계 의뢰) ① 통계작성부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표본설계부서에 표본설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 이후 통계작성부서에 긴급한 통계 또는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경우 표본설계부서와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설계부서는 사전 협의가 없거나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표본설계 수행) ① 표본설계부서는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 비편향성, 효율성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대하여 최적의 표본설계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표본설계 수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요조사 결과와 당해 연도의 경상ㆍ연간ㆍ특별조사를 우선한다. 제8조(표본설계 제공) ① 표본설계부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본설계 수행에 따라 그 결과를 제공한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조사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제공된 내용 또는 방법에 대해 추가 및 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표본설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전자문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표본관리 제9조(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생성ㆍ소멸되는 조사단위를 주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표본추출틀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표본설계부서는 최적의 표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표본추출틀을 표본설계 목적하에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0조(표본개편) ① 표본설계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ㆍ소멸ㆍ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표본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표본추출틀 내 추출단위는 표본개편 주기 내 한 번만 추출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무응답 처리) ① 조사단위의 무응답으로 표본크기가 감소하거나 특정 항목의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 무응답의 규칙성이 나타나 추정값의 편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항목무응답의 대체(imputation)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위로 대체(replacement)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표본 특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표본오차 제12조(표본오차 작성) 통계작성부서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표본오차를 검토하고, 결과 공표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표본오차의 기준) ① 제12조에 따른 표본오차에는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오차한계(MOE), 신뢰구간(C.I) 등이 해당된다. ② 표본오차로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발견률이 낮은 특수한 경우 등에서는 최소 표본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img id="160662933"> </img> ③ 표준오차, 오차한계, 신뢰구간 등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신뢰성 평가 기준에 맞게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된 통계자료(MD)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인가된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공표 수준의 세분화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농어업ㆍ사업체 신뢰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통계작성 승인 및 통계품질진단 부서에서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표본설계 자문위원회 제14조(표본설계 자문위원회) ① 표본설계부서는 표본설계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표본설계 업무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표본설계 업무 중ㆍ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로 하며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은 사회통계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및 해당 표본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 2. 외부위원은 통계 및 표본이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본설계부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방법론적 자문 및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데이터처 예산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4조의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의해 공석이 생겼을 때 후임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