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통계 업무의 용이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계 작성ㆍ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 의 ①"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를 말함 ②"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말함 ③"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함 ④"통계조사답례품"이란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조사협력자(이ㆍ통ㆍ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같이 조사대상 지역에 상주하거나 근무하며 해당 조사구에 대한 폭넓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통계조사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 등을 말함 <개정 2021.06.14.> ⑤"원자료(Raw Data)"란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파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수정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함 ⑥"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란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한 기초 데이터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함 ⑦"메타데이터(Meta Data)"란 통계자료 이용자의 이해를 위한 통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말함. 통계개요, 조사표, 코드표 등이 포함 3.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통계 기반 구축 1.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개정 2021. 6. 14., 2025. 12. 5.> (통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계책임관은 실장ㆍ국장급으로 하되,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실장(과장급)으로 지정ㆍ운영 -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통계담당관, 행정자료의 보안을 담당하는 자료보안책임자, 행정자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관리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통계담당관, 자료보안책임자, 자료관리책임자 등은 과장급으로 지정ㆍ운영 ○ 통계책임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 - 통계책임관은 유사ㆍ중복 통계가 작성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ㆍ보급하는 통계까지 관리 필요 2. 통계담당인력,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등<개정 2025. 12. 5.> (통계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통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통계담당인력은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 통계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 또는 최소 2년 이상 근속하도록 배치 - 통계담당인력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지위에 우선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실시하는 통계교육에 통계담당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통계담당인력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에 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지방자치단체는 통계 작성 및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한 규모와 단가를 적용하여 통계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조사통계 작성 시 공표범위, 표본오차 등을 고려한 표본규모에 따라 조사원, 조사용품, 통계조사답례품 등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개정 2021.06.14.> ※ 인건비는 국가데이터처의 조사 인건비 단가 기준 등을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Ⅲ. 통계의 작성 1. 통계 개발 또는 개선 검토 [1] 수요조사 실시 ○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 수요를 파악 ○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ㆍ내외 유사ㆍ중복통계, 행정자료가 있는지 검토 [2] 통계 개발 또는 개선 확정(통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통계의 활용성, 경제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통계 개발 또는 기존통계 개선 여부를 확정 ○ 통계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정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자체판단이 곤란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에 판단의뢰 가능<개정 2021. 6. 14., 2025. 12. 5.>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성 검토 시 행정자료의 입수가능성, 시의성, 행정자료 간 연계가능 유무 등을 검토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는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통계의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조사통계 작성 ◎ 통계 작성 흐름도 <img id="160665029"> </img> [1] 통계조사 기획 ① 기본계획 수립 ○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대상, 작성단위, 조사주기, 기준시점,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사방법, 소요예산, 주요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통계조사 기본계획(안)을 수립 ※ 조사통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용역 등)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지침(국가데이터처훈령)」 참고 <개정 2025. 12. 5.> ②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목적↔조사항목↔결과표가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조사표(안)과 결과표(안)을 설계함. 이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재검토 -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조사표 설계를 위해 조사표 인지실험 실시를 권장함(국가통계연구원 조사표 연구센터) <개정 2025. 2. 25.> ※ 조사표 형식 등은 국가데이터처의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고 <개정 2025. 12. 5.> ○ 작성한 조사표(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정책부서 담당자 의견수렴, 시험조사 등을 통해 보완ㆍ확정하고,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규칙을 설계 ○ 조사원이 수행할 업무내용과 조사표 기입요령 등을 설명하는 조사지침서를 작성 - 조사지침서는 크게 조사개요, 현장조사 요령, 내용검토 및 입력방법으로 구성함 ※ 조사지침서 형식 등은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고 <개정 2025. 12. 5.> ③ 표본설계 ○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사모집단을 정의하고, 표본추출틀 확보방안 등을 검토 ※ 조사단위가 가구ㆍ인구 또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본추출틀을 활용할 수 있음. 외부기관에 표본설계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 시작 3개월 전까지 요청하는 것을 권장<개정 2021.06.14.> ○ 표본설계 시 표본크기는 공표범위,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추출법을 결정. 그에 따라 층화와 표본배분, 표본추출단계, 조사방법, 모수 추정방안 등을 결정 - 공표단위별 적정 표본규모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답불응, 장기부재 등 표본의 유고에 대비하여 추가 표본을 미리 확보하고 표본 대체 규칙을 마련 [2] 조사 준비 ① 종합실시계획 수립 ○ 조사통계 작성의 각 업무단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종합실시계획(안)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조사개요, 표본설계, 조사항목, 조사체계, 조사인력 운용, 조사일정,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결과공표 계획 등을 포함 <img id="160665035"> </img> ② 통계작성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통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신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작성 신규승인을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 조사명칭, 통계의 종류, 작성목적, 통계작성사항, 기준시점, 기간, 주기, 통계작성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및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 통계작성 신규(변경) 승인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신청서<별지 제2호~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 <개정 2025. 12 .5.> * 통계작성 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또는 서식,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로 제출<개정 2021.06.14.> ③ 자료 입력 프로그램 개발 ○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입력 및 내용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집계할 수 있는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 - 조사표 설계 시 설계한 내용검토 규칙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등록 - 자료 입력 프로그램은 자체 또는 용역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원하는 통계생산 시스템인 NARA-PC를 나라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개정 2025. 12. 5.> ④ 조사표류 등 준비 ○ 통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대상명부 등), 조사용품(조사원증, 사무용품, 안내장, 안전용품 등) 등을 준비 ○ 필요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에 응해준 조사대상 등에게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음<개정 2021.06.14.> - 다만, 통계조사답례품은 승인받은 통계이거나 승인받기 위한 시험조사일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야 함 - 조사협력자에게 지급하는 통계조사답례품의 수량은 조사대상처의 3% 이내로 하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신설 2021.06.14.> -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제6호 서식>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 및 재고를 관리<개정 2021.06.14.> 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집 - 현장조사 실시 한 달 전까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실시 - 기간제근로자(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급조사원은 민법에 따라 계약함 ○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 전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조사지침서, 조사별 착오사례, 응답자 면접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교체될 경우에 별도 교육 실시 [3] 현장조사 실시 ① 준비조사 실시 ○ 본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자 명부, 조사구 경계 변경여부 등을 파악하여 보완 ※ 준비조사는 조사규모 등에 따라 본조사와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의 경우 생략 가능 ② 본조사 실시 ○ 조사표류 등을 배부하고 배부내역을 기록 및 관리. 특히,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체의 비밀사항이 적힌 조사표류는 분실하거나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원은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를 실시 ○ 통계담당공무원은 본조사 기간 동안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상처 관리, 조사표 작성상태, 불응대상처 처리 등 현장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사지도를 실시 ○ 통계담당공무원은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및 표본가구 대체사유가 적절한지 파악하고 교체절차에 따라 대체 ③ 조사 확인점검 ○ 현장조사 완료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 전화 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재확인 후 수정 및 보완 [4] 자료처리 및 분석 ① 자료 입력 ○ 자료입력 전 조사표 항목의 단위나 수치의 합계 및 간단한 오류를 사전 내용검토 후 수정 ○ 자료처리와 결과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조사항목을 특정부호(분류)로 대체. 부호는 조사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상호 배타성과 고유성을 갖도록 설계 ○ 통계담당공무원은 입력내검원에게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표 입력요령, 오류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함 ② 내용검토 및 무응답 처리 ○ 내용검토 규칙에 따라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내용검토를 실시하고 파악된 오류사항을 수정 ○ 무응답 자료는 유형에 따라 가중값 조정, 대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요항목별 응답률을 공표하여 조사의 한계를 밝힘 ③ 결과 집계 및 분석 ○ 자료처리 후 결과표를 재검토하여 결과표를 최종 확정하고, 결과표 양식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집계 ○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를 작성 3.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 통계 작성 흐름도 <img id="160665037"> </img> [1] 통계작성 계획 수립 ○ 통계작성 배경, 작성방법, 도출할 통계생산 항목, 추진일정 등 통계 작성 계획을 수립 - 활용할 행정자료 및 내용, 용어정의, 자료연계 방법, 작성결과 항목 및 내용, 결측값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하고 통계작성목적과 계획 등을 자료 보유기관에 설명 및 협의 ○ 통계작성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은 조사통계 승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2] 자료 입수 및 정비 ① 자료입수(통계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자료 보유기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 -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행정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과 범위,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행정자료 제공방법 등 ○ 행정자료의 입수는 기관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일괄하여 수행함. 다만,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행정자료 입수 후 지체 없이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함 ○ 행정자료는 행정자료중계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입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자료제공기관이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구체적인 입수방법 및 저장매체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행정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행정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개정 2021. 6. 14., 2025. 12. 5.> ② 자료정비 ○ 입수한 원행정자료를 DB로 구축하고, 행정자료의 결측값 및 이상치 등에 대한 처리규칙을 정하여 행정자료를 정제 ○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연계ㆍ통합, 분리, 상호보완 등 자료를 재구성하고, 산업ㆍ직업분류코드 일치, 주소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통계작성용DB를 구축 ○ 통계작성용DB 구축 후 자료 분석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분석용DB를 구축 [3] 통계 작성 ○ 분석용 DB에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여 통계표 작성 ○ 본 작성과 동일하게 집계 및 결과표를 시험작성하여 대ㆍ내외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 실시 ○ 시험작성 결과 문제점 보완 후 최종 작성   Ⅳ. 통계의 보급 1. 통계의 공표 (통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함 - 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국가통계 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통계 공표 시 통계의 명칭, 통계의 개요, 통계의 작성방법,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등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 ○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표를 포함한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2. 통계의 보급 (통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①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공표한 통계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ㆍ보급한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 <개정 2025. 12. 5.> * 통계데이터베이스는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필요 시 자체적으로 구축가능 <개정 2025. 12. 5.>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함 ② 통계결과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전송 ○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함 <개정 2025. 12. 5.> - 통계결과는 통계DB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각종 통계 설명자료(통계개요, 주요용어, 표본설계방법 등)는 통계설명자료 관리시스템에 입력 3. 통계자료의 제공(통계법 제30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제48조)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이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통계자료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한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통계자료의 사용 후 폐기 등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Ⅴ. 통계의 관리 1. 통계자료 보유 및 관리(통계법 제29조의2,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2조의2) ○ 공표한 통계의 통계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함. 통계작성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통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ㆍ관리하여야 함 - 보유ㆍ관리해야 할 통계자료는 공표에 사용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와 메타데이터임 ○ 통계자료는 자료소산을 위해 2부 이상 복제하여 보관하고, 별도의 전산수록매체(LTO 등)에 따른 소산과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을 병행하여 실시 ○ 자료의 복제, 소산 등 변동 사항을 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함.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보관할 수 없음 ○ 자료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모든 보안대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공에 대한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개정 2025. 12. 5.> 2. 행정자료 관리 ① 행정자료의 보관 및 관리 ○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료 DB를 구축하여야 함. 다만, DB구축 이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 행정자료는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안망에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자료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함. 인쇄물 형식으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시건(잠금)장치가 장착된 캐비닛에 보관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 자료관리책임자는 행정자료의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행정자료 DB에서 관리하여야 함. 다만, DB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행정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② 행정자료의 파기 ○ 자료관리책임자는 입수한 행정자료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행정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③ 행정자료의 보안 ○ 자료보안책임자는 행정자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점검 시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 시 안전한 매체 사용 여부, 행정자료 이력 관리의 이상 유무, 이용목적을 달성한 행정자료의 파기 여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보관 여부 등을 확인 ○ 자료보안책임자는 기관의 행정자료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④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를 받은 자료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자료제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통계 품질관리(통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실시할 수 있음 -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함 <개정 2025. 12. 5.> -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를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품질진단 결과를 평가하여 각 통계별로 5단계의 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을 부여하고, 부여된 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 및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개정 2025. 12. 5.>   Ⅵ. 보 칙 1. 실태조사 (통계법 제12조, 제35조) ○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 <개정 2025. 12. 5.> ○ 국가데이터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 2025. 12. 5.> ○ 국가데이터처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 2025. 12. 5.> ○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무개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