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밀원식물의 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25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이란 목본식물 중에서 광나무, 꽝꽝나무, 머귀나무, 먼나무, 명자꽃, 뜰보리수, 비쭈기나무, 뽕잎피나무, 송악, 아왜나무, 이나무, 족제비싸리, 좀목형, 칠자화, 회화나무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