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19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세무사"란 「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3."회계실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회계실무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외국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세무대학, 세무주재관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본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 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 위임의 유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위임한 자가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2.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를 현격하게 위반하는 등 임용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임용권 행사가 필요할 경우 제6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운영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급적 1월 이전에 인사기준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국세청인사위원회 등 제7조(국세청인사위원회 설치)이 규정의 합리적 운영과 임용권의 공정ㆍ투명한 행사를 위하여 국세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세청인사관리규정」 개정 및 인사방침ㆍ기준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4급 및 5급으로의 특별승진 비율 심의 및 특별승진 대상자 검증 3.5급으로의 승진기준, 역량평가 방법 및 과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임용권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국세청 인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세부지침)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1.국세공무원교육원 2. 주류면허지원센터 3. 지방국세청 4. 국세상담센터 ②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직원대표위원회) ①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대표기구인 직원대표위원회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의 구성ㆍ논의범위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승진관리 제1절 근무성적평정 등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해당 평가대상 기간의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7조(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면담 등) ①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 등)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 능력 30점 및 직무수행 태도 1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평가한다. ②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하고 "수"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의 비율로, "가"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가"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인원에 합산한다. 다만, 업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단위별 인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50%로 분포하도록 평가할 수 있다. ⑤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국세청인사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별표3과 같이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공개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점 결정) ①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조정한 평가단위내 순위에 따라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별표4의 성과평가 등급별 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의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급별 평가점은 같은 등급 내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세무직과 기타직렬에 대한 등급별ㆍ인원별 평가점수는 관서별 인원수 차이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조(경력평정 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2와 같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1년, 6급ㆍ연구사는 최근 8년, 7ㆍ8급은 최근 6년, 9급은 최근 5년으로 하며,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④경력평정 만점도달 기간은 5급은 9년, 6급ㆍ연구사는 6년, 7ㆍ8급은 5년, 9급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가점평정)가점부여 기준 및 가점 항목, 경력ㆍ가점 평정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5급 공무원 국세청(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포함),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단위로 작성 2.6급 공무원 국세청(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포함) 단위로 작성 3.7급 이하 공무원 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단위로 작성(단, 전산직렬의 경우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상 평정점 반영비율은 근무성적평가점수 95%, 경력평정점 5%로 한다. 다만,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으로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④승진후보자명부상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 3.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5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자 5.근무성적평가점과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6.5급 이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고용직 경력을 포함한다.) 7.연장자(삭제) 제2절 승진임용 제27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5급 공무원을 복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 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총 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 결원이 변경되거나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때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하여 역량평가, 개인성과평가, 감사관실 검증 등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제11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진기준 등 변경 후 최초 승진은 종전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30조(역량평가)제29조제4항과 제32조제4항에 따른 역량평가는 5급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31조(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급별 일정 인원수의 결원 발생과 종사직원의 사기진작 등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의 행사는 국세청장이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 승진을 위하여 배정한 직급별 승진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32조(5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인원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다. 1.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2.제안채택ㆍ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 3.‘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4.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결과 장기간 우수자 5.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국세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승진과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현안업무 특별공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3심제를 통하여 승진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업무개선 성과, 조직기여도, 기획ㆍ판단력,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 등 자질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적사항 평가와 함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 포함)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ㆍ승진구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6급 이상 및 국세청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국세청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위원장 전결)하는 자로 한다. ④국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되,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기획과장과 인사팀장이,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인사팀장과 인사담당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지방국세청 및 부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34조(근속승진) ①근속속진 임용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은 매월의 1일자로 승진임용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ㆍ승진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별심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진임용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1.공ㆍ사,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생활이 문란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2.국세공무원 필수자격 미취득(제49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교육낙제 등 무사안일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자 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4.정직성ㆍ성실성ㆍ협동심이 결여되어 인화단결을 해치는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다면평가)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3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공무원 임용령」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이나 분야별 전문요원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희망관서 또는 업무분야를 전보에 반영하여야 하며, 일선 세무관서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의 균형배치, 적재적소 배치, 업무침체 방지, 정원관리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8조(직위ㆍ직급별 보직 및 등급 분류)소속 공무원을 직위ㆍ직급별ㆍ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을 분류한다. 1.3급 및 복수직 4급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 2.4급 및 5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6과 같이 단계별로 등급을 구분한다. 3.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은 업무분야별로 별표7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포함)의 업무성격상 분야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분야로 하며 지서 소속 공무원은 담당 사무분장 업무별로 분류한다. 제39조(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보직은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병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별표7에 따라 국세경력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과 순환보직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운영 또는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세공무원으로의 경력채용 또는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ㆍ자격ㆍ전공ㆍ자질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초임보직자는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보직의 방법은 전보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조사요원 자격소지자와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련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40조(필수실무관 등의 보직관리) ①6급 공무원의 과장 보직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②세무서 팀장의 보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필수실무관 및 대우공무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6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전문성)과 경력, 리더십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공모 및 역량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다만, 2급지 세무서의 팀장은 7급 공무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 제41조(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①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훈련ㆍ복무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ㆍ여직원 승진목표제ㆍ주요직위 보직할당제 등 인사관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에 따른 고충이나 희망을 파악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보육시설 확보나 질적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분야별 업무집행시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42조(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전보원칙 및 기준)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 인사법령의 변경, 고충인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전보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의 특성과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삭제)에서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는 별표7의 직무단위(유사직위)를 적용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사전승인 적용의 예외 직위는 별표7의 공통분야에 해당하는 직위로 하며, 대규모 전보인원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세부전보 기준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우수ㆍ전문인력관리 등 제45조(우수인력관리) ①역량 중심의 인사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수인력 선발(추천), 평가, 보직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주요직위 공모 및 역량평가제) 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 주요직위에 대하여 공모와 역량평가 방식의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ㆍ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본청 등 주요 직위에 공모 및 역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모기준ㆍ선발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본청 주요직위 보직자 공모 시 각 지방국세청장은 지역의 유능한 우수인력을 본청 근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일정기간 본청 근무 후 원소속청 복귀 시 지방국세청 기간요원으로 우대관리 할 수 있다. 제47조(성과평가결과의 인사 연계) ① 업무성과 제고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세청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보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인사반영은 우수직원에 대한 우대방식(Positive System)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분야, 대상자선발, 반영방법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선발) ①우수교수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실무ㆍ이론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국ㆍ실장 등)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별도로 정하되 근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삭제)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우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으며, 부적격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 및 보강할 수 있다. 제49조(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 ①국세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계실무 2급과 일반조사요원을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으로 지정하며, 이는 세무직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필수자격은 국세공무원 임용일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전입일로부터 회계실무 2급은 3년, 일반조사요원은 6년(출산휴가와 연계한 3월 이상의 육아휴직, 6월 이상의 휴직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외 파견 근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제50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④직위유형의 구분,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전문보직제의 운영) ①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업무 분야에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보직을 전문보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직에는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자를 전문보직자로 선발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전문보직자는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내 전문보직에 순환보직할 수 있다. ③전문보직의 지정, 전문보직자의 선발ㆍ보직관리ㆍ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일반조사요원) ①일반조사요원은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일반조사요원의 자격시험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세공무원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회계실무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기획재정부 세제실ㆍ조세심판원 근무 공무원, 세무주재관 3.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53조(전문요원의 육성ㆍ관리) ①소속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업무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요원을 육성ㆍ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요원 관리 소관국장(부서장)은 인사ㆍ교육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사기획과ㆍ국세공무원교육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전산직 공무원 인사) ①전산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②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전산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전산직 인력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복무 등 제55조(연가ㆍ유연근무제 활성화) ①국세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ㆍ부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연근무제는 기관ㆍ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근무유형별 방법, 복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 지급)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ㆍ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57조(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외직명) ① 소속 직원의 명예심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하는 대외직명은 ‘국세조사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공무원증 및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해당 직원의 직명을 대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9조(지도점검) 국세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지도점검을 통해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