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03>
제3조(평가실시 주체)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부서(이하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가 평가실시주체가 된다. <개정 2025. 12. 5.>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①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여부 평가
②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은 평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7.03>
제3장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
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2.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4. 주제별 평가 : 통계시스템강화, 인적역량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5.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7. 그 밖에 평가실시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② 평가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
1.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
2.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
3.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4.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제4장 평가의 시행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07.03>
제8조(평가 실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7. 3. 2025. 12. 5.>
제9조(평가 실시 방법) 삭제 <개정 2017.07.03>
제10조(평가의 실시) 삭제 <개정 2017.07.03>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소속국의 주무과장(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평가결과 제출 및 심의) 삭제 <개정 2017.07.03>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2017.07.03>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삭제 <개정 2017.07.03>
제15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주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