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제3조(요청 형식)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단체 등)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요청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② 공무원은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포함) 등을 통한 요청은 금지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 등 특별히 공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공문을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① 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근무시간 내ㆍ외,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소속 부서장은 제3조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③ 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민원업체의 요청에 의한 강의나 직무관련자(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불승인해야 한다. 단, 통계심사조정ㆍ기준ㆍ품질관리 등 부서직원의 민원인(관리기관) 대상 강의ㆍ회의 등은 정책홍보상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5급 이하라도 과장 및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5.27.>
④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신고)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시험 출제 등 보안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안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④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8.02.14>
1.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할 경우
2. 각종 회의 등에 참석ㆍ자문 등을 할 경우
⑤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05.27.>
1.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인 경우
2.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⑥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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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월 3회(연간 24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통계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 인재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25. 2. 25.>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제7조(복무) ①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인정 및 복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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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근무상황을 처리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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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른 출장 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8조(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관리 및 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전직원에게 이 예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내용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제10조(징계 등 조치) 국가데이터처장은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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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의적인 미신고 등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