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3.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② 각 지방청장은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관리 운영) 직원 관사의 관리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2장 주거용 일반재산 입주자격 및 절차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1.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독신 무주택자 2.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직원 관사의 대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제6조(입주 절차)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격순위)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4. 14.><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1. 최근 1년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 2. 1년 이상 재직 중인 독신자 3.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자(입주신청 제한: 1년) 4.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자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행위 금지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금지 3. 재산 및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4. 사용자가 부담하여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관사 사용자간의 인화와 협동 6. 입ㆍ퇴소 시 인계 및 인수 철저 7.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운영지원과 통보 제9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4장 주거용 일반재산 대부료 등 제10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징수대상자)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징수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9. 2. 25.>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삭제 2019. 2. 25.>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제13조(대부료 징수방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단일 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5. 12. 5.> 제14조(대부료의 납부시기)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 포함)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개정 2017. 4. 14.> <개정 2019. 2. 25.> 제16조(대부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국장급 이상의 관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7조제5항 입주자의 대부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대부한다.<개정 2017. 4. 14.> ③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0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