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9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시작품", "시제품", "내구성 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시작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조품, 기계ㆍ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그 밖에 부속품 등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시제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제조품질, 공정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내구성 소모품"이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 이외에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비소모품 중 중요물품으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4.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연구용 소모품"이란 수산과학연구를 위하여 구매하는 직접적인 연구용 제품 중 사용되어 없어지는 가스, 재료, 약품, 물품과 닳아져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약 및 시액, 소모성 부속품을 말한다. 6.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법」제9조에 정한 공무원을 말하며,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7.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작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시작품의 제작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작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년도 설계심의회에서 승인된 시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또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과(센터)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 3월까지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작품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시작품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작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4조(시작품의 심의) ①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작품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완성품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③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5조(시작품의 제작) ①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작한다. 제6조(시작품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한 후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작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내부결재로 최초 등록해야 한다. ② 시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이라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비시스템(ZEUS)에 등록하지 않는다. ③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작품은 연구장비의 사용 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사용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활용도가 높고 정상 운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 ① 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④ 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제8조(시작품의 처분) ① 시작품 점검 결과 시작품의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항의 처분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시작품을 폐기하려는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보고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1. 폐기하려는 시작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 2. 시작품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 3. 시작품의 활용 현황 4. 폐기사유 제9조(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내구성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 1. 물품적 성격은 존재하나 그 사용 환경의 특이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물품운용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로 구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이 때 구입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무분별하게 구입ㆍ관리할 경우 모든 책임은 물품운용관이 진다. 가. 제품의 교체 주기 및 사용 가능 연한이 3년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나. 제품 사용 시 기기가 해수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구동하여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주된 사용처가 야외ㆍ수중ㆍ선상으로 손망실 및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위 호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구입하는 데에 1년 이상 소모되는 경우 2. 내구성 소포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3.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내구성 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4. 내구성 소모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수리 설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5. 점검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내부결재로 보고 후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 1. 연구용 소모품의 구입은 재료비로 집행한다. 2. 연구용 소모품은 국립수산과학원 내부망 수산연구정보시스템의 시약-소모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량, 재고량 등 관리 현황을 기록한다. 이 밖에 자세한 관리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특정연구사업의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정책 및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을 구입, 제작 할 경우 제4조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는 제외한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은 수산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11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원장은 제3장제7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과학원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