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현장조사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2025. 12. 5.>
1. "현장조사 운영"이란 현장조사의 기획ㆍ실시ㆍ내용검토ㆍ실사지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장조사 담당자"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채용ㆍ모집한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스마트조사"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 CASI),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ㆍ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Smartphone-Assisted Self Interviewing, SASI), 팩스, 우편(이메일 포함), 원격탐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응답자가 희망하는 조사방식을 통해 응답자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조사대상처"란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으로 선정되어 조사에 응답해야하는 사업체(기업체 포함), 가구(농어가 포함)를 말한다.
5. "불응대상처"란 비협조대상처에 대해 현장조사 불응 관련 지침ㆍ매뉴얼에 따라 일정 횟수만큼 추가적으로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조사대상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통계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포함한다.)의 현장조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2장 현장조사
제4조(조사방법)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실측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포함한다. 이하 "면접조사"라고 한다.) 또는 스마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②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CAPI 포함)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ㆍ관리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재난ㆍ재해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처를 조사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스마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ㆍ관리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④ 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응답부담,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⑤ 불응대상처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대상처(표본대체가 안되는 경우)는 전ㆍ출입 확인 등 표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2. 2.>
제5조(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 시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1. 면접조사의 경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2. 신규 조사대상처인 경우 협조공문을 조사 실시 이전에 발송하거나 현장조사 단계에서 제시할 것
3. 조사과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할 것
4. 그 밖에 불필요한 질문ㆍ발언은 자제할 것
5. 삭제 <2017. 2. 2.>
제6조(조사방법별 관리) ①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면접조사, 스마트조사 등)별 비중을 파악해야 하며, 월간조사는 분기별, 그 외의 조사는 조사주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스마트조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2025. 12. 5.>
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조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③ 본부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통계(지)청장은 스마트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스마트조사센터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제7조(조사방법 개선)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 지방통계(지)청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개선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스마트조사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④ 조사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조사방법 개선을 위하여 현장조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지방통계(지)청장과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⑤ 제1항 및 제3항의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3. 7. 3.>
제3장 조사규범
제8조(현장조사 담당자 역할 및 임무) 현장조사 담당자는 별표 6의 현장조사 담당자 역할 및 임무를 따른다.<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1~5. 삭제 <2017. 2. 2.>
[제목개정 2025. 5. 20.]
제8조의2(현장조사 담당자 권리 및 보호)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조사 시 자연ㆍ사회 재난, 응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등(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현장조사 담당자는 재난 등 유형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조사업무 수행 시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담당자의 조사 중단 등 조치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25. 5. 20.]
제9조(조사표류 제출 의무)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서 등에 정해진 종이조사표 등 조사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본부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10조(조사행정팀 및 조사팀 설치) ① 현장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지)청의 경제조사과ㆍ사회조사과ㆍ경제사회조사과ㆍ농어업조사과ㆍ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이하 "조사과"라 한다)에 조사행정팀 및 조사팀을 두고, 사무소 소속으로 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② 스마트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조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스마트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③ 각 조사과 및 사무소의 팀 수, 팀 인원수, 팀 명칭, 팀장의 임명 및 팀장의 업무량에 관한 사항은 지방통계(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④ 삭제 <2017. 2. 2.>
제11조(팀장의 임무) ① 조사행정팀장 및 사무소 주무 조사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2020. 4. 28., 2023. 7. 3., 2025. 5. 20.>
1. 기획ㆍ성과, 인사ㆍ복무, 교육, 서무, 회계, 물품, 국유재산ㆍ청사 관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등의 행정업무 총괄
2. 연간조사 추진 및 현장조사 기획ㆍ개선ㆍ개발 업무 총괄
3. 그 밖에 지방통계(지)청장이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하는 업무
② 조사팀장의 임무는「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의 별표 1 경상통계조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 2025. 5. 20., 2025. 12. 5.>
1.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팀장의 임무
2. 팀원의 현장조사 업무 관련 고충사항 해소, 조사진척률 및 조사상황 파악 등 현장조사 지원ㆍ관리 업무
3. 그 밖에 지방통계(지)청장이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하는 업무
제12조(교육)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 등 현장조사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행정팀장, 조사팀장, 조사별 총괄자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1. 현장조사 담당자가 통계조사를 신규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 수행 전 통계조사기법(소양교육 포함) 및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
2. 통계조사별 지침변경사항이나 착오사례 등에 관한 교육
3. 조사별 응답자 면접요령 교육
제12조의2 삭제 <2019. 6. 18.>
제13조(인계인수) ① 현장조사 담당자(스마트조사센터(팀) 담당자 포함)는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1. 전임자는 조사표류, 기록부, 지침서, 명부, 조사과정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
2. 전ㆍ후임자는 조사대상처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처를 함께 방문하여 조사담당자 변경 사실을 통보. 단, 스마트조사 대상처에는 전임자가 전화로 통보 가능
3. 후임자는 전임자가 인계한 자료의 누락 여부,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고, 전임자에게 확인 요청,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 관련 담당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여부, 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등 팀원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귀청ㆍ출근 불능)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1.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서 조사대상처에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서 현장조사를 위해 정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17. 2. 2.>
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장,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④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출장 신청 없이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출장 중에 귀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팀장,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유선 보고 등 사전조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8., 2023. 7. 3.>
제15조(근무시간 외 출장)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연장ㆍ휴일ㆍ야간)의 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3. 7. 3.>
② 다만, 사전 출장신청 없이 현장조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팀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3. 7. 3.>
제16조 삭제 <2017. 2. 2.>
제17조(조사불응ㆍ불능 대처) ① 조사대상처가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팀장, 불응설득반 또는 조사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② 제1항의 조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사불응 인정기준, 조사지침서 또는 표본 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 2. 2.>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18조(안전 수칙)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1. 조사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처 확보
2. 방문 위험지역의 경우 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동료와 동행방문
3.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중 또는 조사대상처 이동 시 안전사고 등에 주의
4.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
5. 안전용품 소지 및 사용 방법 숙지
6. 그 밖에 현장조사 안전 관련 지침ㆍ매뉴얼의 안전 수칙 및 대응 절차 준수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2025. 12. 5.>
제18조의2(안전사고 등의 기록관리 및 보고)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발생 및 처리실적을 연 2회(6월말, 12월말)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③ 사무소장 또는 지방청 조사과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경과 및 처리 등을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통계(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④ 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2. 30., 2025. 5. 20.>
[본조신설 2017. 2. 2.]
[제목개정 2025. 5. 20.]
제19조(재난ㆍ재해시 대처) ①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재난ㆍ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2025. 12. 5.>
1.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피해상황 파악, 조사대상처 관리에 관한 조치
2.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사시기 조정, 조사방법 유연화 등 원활한 조사를 위한 대응조치
3. 삭제 <2017. 2. 2.>
4. 그 밖에 현장조사 재난 관련 지침ㆍ매뉴얼의 조치사항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4장 조사지원
제20조(조사대상처 간담회)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 간담회 실시결과를 연 1회 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12. 7., 2019. 6. 18.>
제21조(조사일정 조정) ①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간 및 특별조사의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②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통계(지)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③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일정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5. 12. 5.>
제22조(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대상처까지의 이동시간 또는 이동거리 및 현장조사 이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후, 사무소간, 담당자간 업무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청 및 사무소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2025. 12. 5.>
제23조(상시건의)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ㆍ인사ㆍ복무ㆍ조직ㆍ후생복지 등에 대한 고충ㆍ애로ㆍ개선의견 등을 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23. 7. 3., 2025. 12. 5.>
② 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24조(현황관리)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계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 모집,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 관련 현황보고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12. 5.>
제25조 삭제 <2017. 2. 2.>
제26조(포상금 등)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이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5. 12. 5.>
제26조의2(조사과정자료 수집ㆍ활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조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면접시간, 방문회수, 응답 선호시간 등 조사과정과 관련된 자료(이하 "조사과정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 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 경감, 현장조사 방법개선ㆍ개발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조사과정자료를 분석ㆍ활용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과정자료의 시의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본조신설 2015. 12. 7.]
제5장 현장조사 품질관리
제27조(사전 내용검토)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 소관부서에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이하 "사전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 사전내검은 조사를 수행한 담당자 이외의 다른 담당자 또는 조사팀장이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③ 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별 지침서 등에 따라 조사표에 증감요인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사전내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④ 지방통계(지)청장은 사전내검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내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⑤ 지방통계(지)청장과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서 개발된 우수 내검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⑥ 제4항의 사전내검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제28조(사후 내용검토)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부 소관부서에서 재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 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담당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담당팀장 및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29조(실사지도)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기간 중에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담당자에 대하여 실사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5. 12. 5.>
제30조(조사 확인점검) ① 지방통계(지)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3. 7. 3.>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통계청장에게 재확인(이하 "현지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25. 12. 5.>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소속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확인점검(이하 "자체확인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3. 7. 3.>
④ 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점검 또는 자체확인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 4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조사기획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 2023. 7. 3.>
제31조(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 지방통계(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현지 또는 자체확인점검 결과가 현장조사 담당자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제6장 현장조사 표준화
제32조(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 ①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사지침서나 조사표를 작성하며 통계기준과의 통계용어 표준화에서 제시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제33조(표준화를 위한 운영) ① 조사기획과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② 지방통계(지)청장이나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③ 조사기획과장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개정 2025. 5. 20., 2025. 12. 5.>
④ 조사기획과장은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조사지침서 또는 조사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를 대상으로 표준화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개정 2017. 2. 2.>
제7장 보칙 삭제 <2015. 12. 7.>
제34조 삭제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