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2025. 8. 20., 2025. 12. 5.>
1. "통계조사답례품"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
2.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이란 통계조사답례품을 구매ㆍ계약하거나 조사대상처에 대한 지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란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에서 통계조사답례품에 대한 지급ㆍ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현장조사 운영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ㆍ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통계조사답례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입대체경비로 전액 실시하는 조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2025. 12. 5.>
제4조(지급 필요성) 통계조사답례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여 정확한 통계작성 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12. 26.>
1.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을 통해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 및 정확한 통계 작성 목적
2. 응답부담이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되고, 사생활 및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 목적
제4조의2(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 ① 통계조사답례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산업동향과장, 서비스업동향과장, 물가동향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고용통계과장, 가계수지동향과장, 복지통계과장, 농어업통계과장, 농어업동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간 지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재고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계조사답례품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8. 20.]
제5조(선호도 조사)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을 통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이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제6조(연간 지급계획 수립) ①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을 전년도 하반기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1.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2. 통계조사답례품 품목 및 단가
3.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시기(월) 및 지급횟수
4. 삭제 <2017. 4. 13.>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5. 12. 5.>
1. 본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 소관부서의 지급 개선 의견
2. 지방통계(지)청장의 지급 개선 의견
3. 통계조사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
4. 통계조사답례품 관련 각종 제안
제7조(품질규격회의) ① 조사기획과장은 좋은 품질의 통계조사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계약담당자에게 발주계획 공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2023. 1. 30.>
② 조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품질규격회의를 개최한다. 품질규격회의에서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의 품질, 규격, 구매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③ 품질규격회의 심의위원은 조사기획과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 및 지방통계(지)청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제8조(수요 파악) ① 조사기획과장은 해당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지급할 통계조사답례품 수요를 지방통계(지)청장의 신청에 따라 파악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 수, 불응률, 응답자 선호도, 재고수량 등을 고려하여 통계조사답례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2023. 1. 30.>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의 통계조사답례품 수량 신청 시 지방통계(지)청 재고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④ 조사기획과장은 지방통계(지)청장의 신청수량이 조사대상처 수,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⑤ 삭제 <2023. 1. 30.>
제9조(구매)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을 구매할 때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지원과로 구매 의뢰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2025. 12. 5.>
제10조(수령 및 배부) ① 삭제 <2017. 4. 13.>
②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수령 후 수량, 품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령 결과를 즉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③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별로 신청한 수량을 배부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제11조(재고활용)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3. 1. 30., 2025. 8. 20.>
1. 삭제 <2023. 1. 30.>
2. 불응 및 전입가구 설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불응 및 신규사업체 설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3. 1. 30.>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8. 20.>
③ 삭제 <2023. 1. 30.>
④ 삭제 <2023. 1. 30.>
⑤ 삭제 <2023. 1. 30.>
⑥ 지방통계(지)청장은 재고 통계조사답례품을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5. 11. 9.,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제12조(지급 사전안내)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기간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지급 사실을 조사대상처(응답자 및 경작자)에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연동표본, 전입가구 등 사전예고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2. 조사표 또는 안내문에 메모 기입
3. 조사표 또는 협조문에 지급 내용을 인쇄하여 배부
제13조(지급기준) 조사대상처가 다수의 조사에 중복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계조사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에서 대표 통계조사에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4., 2023. 1. 30.>
제14조(지급시기) ①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조사기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방문 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3. 1. 30.>
②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제15조(지급방법) ①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주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지를 실측조사하는 경우에는 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②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주응답자(또는 경작자) 부재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통계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수령 여부를 주응답자(또는 경작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주응답자(경작자)의 가구원 또는 직원
2. 주응답자(경작자)의 이웃/경비원
제16조(관리방법)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1. 지방통계(지)청 본부는 경력 3년 이상 공무원
2.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는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②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③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창고를 그 보관 장소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④ 통계조사답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및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제17조(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운영) ①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대상 조사 관리, 통계조사답례품 정보 등록, 시스템 오류 점검 및 개선 등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③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의 통계조사답례품 신청사항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및 배부하고, 각종 통계조사답례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모든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 2019. 4. 24., 2019. 12. 26.>
1. 경상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 배부는 당월 첫 지급 시작 전 가능한 모든 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을 담당직원에게 배부 완료해야 하며, 당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는 다음 달 마지막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2. 경상조사를 제외한 조사의 통계조사답례품 배부는 조사 시작 전에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에게 완료해야 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는 본조사 완료후 20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3. 조사완료 후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시스템 입력이 어려울 경우,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즉시 조사기획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획과장은 미완료 직원 명단을 지방통계(지)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으로 통계조사답례품을 신청 및 수령하며, 통계조사답례품 지급내역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제3항의 제1호, 제2호를 준수하여 기한 내에 모든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⑤ 제4항의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입력 시, 전산 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12. 26.>
제18조(인계 인수)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1 ~ 2. 삭제 <2017. 4. 13.>
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에 미결재건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일치 시킨 후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 2017. 4. 13, 2019. 12. 26.>
1.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권역별 재고현황 <신설 2017. 4. 13., 2019. 12. 26.>
2. 현재일 기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 <신설 2017. 4. 13., 2019. 12. 26.>
3. 현재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통계조사답례품 <신설 2017. 4. 13., 2019. 12. 26.>
②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계조사답례품 지급처리를 완료하고 통계조사답례품 잔량을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4. 13., 2019. 4. 24., 2019. 12. 26.>
제19조(실태 점검) ① 조사기획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9.,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실태를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12. 26.>
③ 조사기획과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점검 결과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의 통계조사답례품 유용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9. 6. 28., 2019. 12. 26., 2025. 12. 5.>
제20조 삭제 <2015. 11. 9.>
제21조(결산 현황보고)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점검표와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시스템의 결산현황을 매분기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4. 13., 2019. 4. 24., 2019. 6. 28.,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