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분류"란 통계자료의 수집ㆍ처리ㆍ분석 등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 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제 비교성 등 품질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공하는 분류를 말한다. 3. "특수분류"란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표준분류 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분류로서, 경제ㆍ사회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특수목적 분류를 말한다. 4. "일반분류"란 통계법상 준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류로서, 표준분류 고시 전 분류의 안정성 및 타당성 검증, 통계작성기관의 자발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해 운용하는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용ㆍ시행한다. 제4조(개정주기 및 연도) ① 표준분류 중 3대 표준분류(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ㆍ사인분류)의 개정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국제표준분류 개정,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반영 필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정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대규모 통계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끝자리 수가 "4" 또는 "9"가 되는 해로 한다. ③ 질병ㆍ사인분류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④ 3대 표준분류 이외의 표준분류의 개정주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① 통계분류 제ㆍ개정 절차는 표준분류, 특수분류, 일반분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표준분류 제ㆍ개정은 ‘사전준비, 초안 작성, 조정안 작성,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추진한다. ③ 특수분류 제ㆍ개정은 ‘수요발굴, 잠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통보 및 시행, 공개’의 단계로 추진한다. 단, 세부 추진방식은 ‘자체 추진’과 ‘부처 요청에 의한 추진’으로 구분한다. ④ 일반분류 제ㆍ개정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고시 등 특정절차를 제외한 표준분류 제ㆍ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제2장 표준분류 제ㆍ개정 제1절 사전준비 제6조(국제표준분류 검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표준분류의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다. 제7조(시안 작성) 제정 대상 분류 시안은 국제분류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 개정의 경우에는 직전 차수의 분류 체계를 시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타당성 검토) 국제표준분류 도입 및 제ㆍ개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 관련 민원 분석, 관련 통계 시계열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 제ㆍ개정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추진배경, 추진방향, 부문별 추진 내용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① 표준분류 제ㆍ개정 방향, 분류 체계 및 개정 요구 내용 타당성 등 실무적 사안에 대한 체계적ㆍ실질적 검토를 위해 제ㆍ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통계분류 제ㆍ개정 추진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제ㆍ개정안 작성 제11조(제ㆍ개정안 구분) ① 제7조에 따른 시안은 최종안 작성을 위한 검토단계에 따라 초안, 조정안,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② 초안, 조정안, 잠정안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 및 작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절차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각 단계에서 마련된 제ㆍ개정안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통계작성기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조사) 제12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발굴한 쟁점 분야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협의)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의시 표준분류를 법률에 준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협의 등을 통해 검토를 거친 안에 대해 제ㆍ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 자문) 제ㆍ개정 진행상황 점검 및 제ㆍ개정 분류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해당 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자문)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최종안 확정 및 고시 제18조(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마련된 잠정안은 통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최종 의견조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ㆍ개정안을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기간은 표준분류의 제ㆍ개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종 의견조회 후, 검토를 마친 최종안은 국가데이터처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20조(고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안을 고시할 때 긴급하게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ㆍ개정된 표준분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대국민 공개) 국가데이터처장은 고시문, 제ㆍ개정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2조(보도) 국가데이터처장은 제ㆍ개정 내용의 언론 공개를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절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제23조(연계표 작성) ① 표준분류의 개정이 완료된 후에는 표준분류의 활용 및 통계작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구분류와 신분류 간 연계표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제ㆍ개정된 표준분류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국제분류 및 관련분류와의 연계표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참고자료 발간) 고시된 제ㆍ개정 표준분류를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해설서, 사례집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발간 및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이용자 교육) 주요 사용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ㆍ개정 표준분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ㆍ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차기 표준분류 제ㆍ개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고시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제ㆍ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장 특수분류 제ㆍ개정 제27조(수요발굴)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특수분류 제ㆍ개정 수요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특수분류 이용실태 및 수요 파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특수분류의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공문으로 제ㆍ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통계작성기관은 특수분류 제ㆍ개정 필요성, 해당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계획, 제ㆍ개정 초안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8조(잠정안 작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통계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잠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특수분류의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ㆍ개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가데이터처장의 검토의견 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잠정안을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9조(최종안 확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한다. <개정 2025. 12. 5.> ② 통계작성기관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잠정안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최종안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현장조사, 논의가 필요한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0조(고시 및 시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수분류의 제ㆍ개정 최종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ㆍ개정된 특수분류의 시행일은 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1조(공개) 국가데이터처장은 특수분류의 제ㆍ개정 관련 최종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통계분류포털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장 보칙 제32조(세부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3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조)」에 따라 2017년 12월 0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