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통계분류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분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계분류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통계분류 업무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통계분류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통계분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질병 및 건강 4개 분야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기준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9조(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