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2.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연계키로 사용되는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통계 작성용 통계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삭 제 2020.02.11.>
제4조 <삭 제 2020.02.11.>
제5조 <삭 제 2020.02.11.>
제6조 <삭 제 2020.02.11.>
제7조 <삭 제 2020.02.11.>
제8조 <삭 제 2020.02.11.>
제9조 <삭 제 2020.02.11.>
제10조 <삭 제 2020.02.11.>
제3장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0.02.11.>
제11조(센터의 설치) 센터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소속으로 대전,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2025. 12. 5.>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제공
2. 민간자료(통계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서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공
3.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제공
4.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반입 자료와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자료와의 연계 지원 <개정 2020.02.11.>
5. 이용자 반입 자료의 분석 지원 및 이용자 반입 자료 간 연계 지원
6. 센터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자료 분석 지원, 주문형서비스의 제공
7.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개정 2020.02.11.>
8. 서비스 자료의 품질관리 및 센터 내 자료의 비식별화 관리
9. 그 밖에 홍보 등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운영책임자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3.03.03., 2025. 12. 5.>
② 운영책임자는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반입 자료와 연계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와 협의 하에 이용자의 보안ㆍ잠금 장치가 완비된 독립 서버 등의 장비를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로 센터 내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운영책임자는 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자료 입수 및 관리부서의 행정통계자료 활용에 관한 상담 지원
2. 제12조제4호의 자료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시 자료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자료 연계 지원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한 부서의 지원
⑥ 운영책임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7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52조,「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제14조(보안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출입 제한구역 지정 등 물리적 보안
2. 센터에 출입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관리적 보안
3. 승인된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기술적 보안
4. 이용자 서버 등의 장비가 운영되는 기간 중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보안
② 운영책임자는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화 방지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자료 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센터 이용방법 및 절차 <개정 2020.02.11.>
제15조(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1.>
1.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용 신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지 않고 분석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상주하는 자료 분석 전문가의 이용 상담을 거친 후 주문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 가능한 자료 이외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원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2025. 12. 5.>
④ 이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당 연구책임자의 보증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 승인) ① 운영책임자는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자료가 외부 기관이 위탁한 자료이거나 통계기초자료(Microdata)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③ 이용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용 자료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변경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1.>
④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조회 등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7조(이용기간) ① 이용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이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통계 개발 및 개선 등을 위해 제1항의 이용기간과 달리 장기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1.>
제18조(센터의 이용 및 자료 분석 등) ①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정된 좌석의 컴퓨터에서 승인된 자료의 범위에 한해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이용이 승인된 자료는 비식별화 하여 센터 자료분석시스템(이하 "자료분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2025. 12. 5.>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한 모집단 구축 및 정비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한 모집단 구축 및 정비
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이용
③ 이용자는 센터에 설치된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연계 및 분석이 가능하며, 연계ㆍ분석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센터 내 상주하는 자료 분석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센터의 이용 및 자료 분석을 위해 센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 후 제17조제1항의 이용기간 시작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반입) ① 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연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보유 자료를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반입 시 식별정보 포함 자료는 「데이터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 등에 따라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02.11.>
제20조(장비의 반입 및 반출) ① 제18조제2항의 자료분석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보유의 독립 서버 등 자료 분석 등에 필요한 장비를 센터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장비를 반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비의 반입ㆍ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이 결정되면 보안 및 잠금장치를 완비하여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③ 자료 분석 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되어 반입한 장비를 반출 시에는 장비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장비 내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1조(분석결과의 반출) ① 이용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결과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반출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1. 통계적 검증이 완료된 비식별화 기법(BSCA 등)으로 처리ㆍ점검된 분석결과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이용자 반입자료의 분석결과 <개정 2020.02.11.> <개정 2021.03.00.>
②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5.>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정보
4.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 등의 반출 신청이 있을 시 반출에 대한 승인여부는 자료반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반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1.>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1조의2(자료반출평가위원회) ① 제21조제1항의 분석결과 등의 반출에 대한 승인을 위해 자료반출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료반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3., 2025. 12. 5.>
1. 행정자료 및 행정통계자료관리업무 담당자
2. 자료보안업무 담당자
3.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연구 담당자
4. 표본업무 담당자
5. 통계생산업무 담당자
6.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02.11.]
제22조(자료의 보존 및 폐기)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센터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이용기간 종료 3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사례의 작성 및 공유)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센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책임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연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연구결과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②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처리 및 분석 과정, 결과의 활용 등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보고서(이하 "기술노트"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노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기술노트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제24조(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운영책임자는 센터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이용료 및 감면 등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 2025. 12. 5.>
③ <삭 제 2022.12.2.>
④ <삭 제 2022.12.2.>
제5장 벌 칙
제25조(규정 위반 시 조치) ① 이용자가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6조(기타)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는 본 규정에 정해진 내용의 해석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3.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6.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7.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8. 그 밖의 관련 법령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12조제3호의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2. 인가된 통계기초자료(Licensed Microdata) 이용규정
③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조)에 따라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