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모분야)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는 데이터분석 보고서와 데이터분석 포스터 두 분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훈격)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의 훈격은 국가데이터처장상으로 한다.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네 종류로 구분한다.
제6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데이터기획 및 자료관리,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심사는 1, 2차 및 최종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데이터분석 보고서 및 데이터분석 포스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④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7조(시상금) 시상금은 별표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시상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