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