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통계작성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통계등록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를 제공할 때 개인이 식별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등록부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제공 범위) ① 관리책임자는 자료제공 범위의 결정 및 변경 시 영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활용된 행정자료 등을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목적, 내용ㆍ범위를 제한한 경우 협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방법) ① 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2.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자료의 이용
제7조(이용신청) 이용자는 영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 이용기간, 제공방법, 보호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절차)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절차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일 경우, 이용자는 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승인) ①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신청된 통계등록부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통계등록부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료 이용 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기간) 통계등록부의 이용기간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료이용의 변경) ① 자료이용 승인 이후 사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이용승인 절차를 따른다.
제12조(보유자료와 연계) ①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등록부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 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결과) ① 이용에 관한 결과물은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부자료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가 식별된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파기) ① 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식별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그 외「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의 제한)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는 법 제41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제공 비용 및 수수료
제17조(자료제공 비용) ① 통계등록부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비 또는 수수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자료제공 비용의 할인 및 면제)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문형서비스와 데이터 보관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
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4.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자료의 보호
제19조(자료의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계등록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1.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3.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4.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5. 그 밖의 관련 법령
제21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