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보훈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국장"이라 함은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5. "정책사항"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 6.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7.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8.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과장, 팀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실ㆍ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을 위임받은 직이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