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92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3.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수산시험연구사업 등 과학원이 직접 수행하는 고유연구사업을 말한다. 4.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과학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5. "기본연구과제"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과제 중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6. "위탁연구과제"란 연구사업 중 일부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현안대응과제"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과제 중 기본연구과제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 민원 및 아이디어에 대하여 과제화 이전 예비시험 수행 등을 위하여 단기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8. "공동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기관(또는 연구자)이 상호보완적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의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9.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0.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1.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2. "연구데이터"란 연구사업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3.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2. 중점 전략사업 및 핵심 요소기술 분야별 목표와 전략 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4. 기술 로드맵(TRM) ③ 중장기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개발 추진실적 2. 다음 연도 연구개발 추진계획 3. 다음 연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③ 시행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조(수산과학연구사업의 성과분석) 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종합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심의ㆍ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심의회의 설치)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 선정심의회, 평가심의회, 설계심의회 및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8조(제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택ㆍ제안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제안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할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분야와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연구 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 3. 수산양식 연구 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③ 각 제안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당연직 위원)과 과학원 소속 해당 연구분야 부서(과, 센터, 연구소)장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 위원)으로 한다. ⑤ 각 제안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제안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연구분야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안심의회에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규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구분야별 신규 후보 기본연구과제(이하 "신규 후보과제"라 한다)를 채택ㆍ제안한다. 1. 국내외 연구동향 및 수요파악에 따른 과제의 제목 검토 2. 과제의 목표,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등 검토 3. 과제의 예상 결과 및 성과 활용도 검토 4. 부처 내외 계속ㆍ신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제9조(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심의회에서 채택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둔다. ② 선정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 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과학원 소속 부(소)장, 과(센터)장, 연구관 2. 외부위원: 제13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⑤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⑥ 선정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후보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 1. 과제의 필요성, 수행방법 및 목표 달성 전략 2. 과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적합성 3. 과제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과제 도출 결과 및 성과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학문 발전의 기여도 등 제10조(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심의회를 두며, 평가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평가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해양환경 연구 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 3. 수산양식 연구 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② 평가심의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최종)평가심의회 및 추적평가심의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삭제> 2. 연차(최종)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으로 한다. 4.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내부위원: 과학원 소속 부(소)장, 과(센터)장 나. 외부위원: 제13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5. 추적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대상과제 연구분야 부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대상과제 주관 수행부서(과, 센터, 연구소)장과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6. 각 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평가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연차(최종)평가심의회: 계속(종료)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3. 추적평가심의회: 과제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과제의 성과확산 및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할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분야와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연구 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 3. 수산양식 연구 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③ 각 설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설계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당연직 위원)과 과학원 소속 해당 연구분야 부서(부, 과, 센터, 연구소)장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 위원)으로 한다. ⑤ 각 설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설계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연구분야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설계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안)을 검토ㆍ조정한다. 1. 과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2. 과제의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과제의 해당 연도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연차(최종)평가심의회(계속과제) 및 제안ㆍ선정심의회(신규과제) 검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6. 위탁용역(위탁연구, 잠수용역, 분석용역) 계획에 관한 사항 7. 연구홍보 기념품, 동영상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 8. 행사(국제회의, 전문가 초청 포함) 개최, 시작품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조정,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ㆍ의결 기구로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인 때에는 기후환경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장, 연구기획과장 및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조정위원회와 임시 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조정위원회"는 제7항의 사항들을 조정ㆍ의결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시 조정위원회"는 위탁연구의 추가수행, 연구항목의 추가 및 삭제, 조기종료 등 연구수행 변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선정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신규과제) 3. 연차(최종)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과제의 종료, 연장, 통합 등) 4. 설계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원장은 정기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과학원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과학원 위탁연구 및 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 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제4장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추진 제1절 기본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제15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제안) ① 원장은 다다음 연도에 수행할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이하 "수요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상시 수요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규 연구과제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 수요조사"는 다음 각 목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과제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매년 8∼10월 중 1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별지 제1호서식) 나. 관련 기관 및 단체(별지 제1호서식) 다.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별지 제2호서식) 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별지 제1호서식)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 제안된 수요 기술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과제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후보과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안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후보과제 채택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신규연구과제의 공모 및 선정) ① 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신규 후보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를 공모해야 한다. ②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선정심의회에서는 신규 후보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선정평가기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응모한 연구책임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⑥ 연구기획과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연구기획과장은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기준으로 신규 후보과제의 순위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다만, 종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연구기획과장은 선정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신규 후보과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상위 예산조정기관의 심의ㆍ조정을 받게 되며,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경우 다음 연도 신규 기본연구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제17조(연구과제의 설계 심의) ① 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설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계 심의자료를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연구과제의 설계 확정) 연구기획과장은 제17조에 따른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심의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과제 설계를 심의ㆍ확정한다. 제19조(사업설계서의 발간)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사업설계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설계심의회에서 확정된 검토의견(연차평가, 제안심의, 선정심의 등)의 최종 반영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설계서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최종 반영결과표는 별도 보관한다. 제20조(사업설계서의 변경)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발간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기본연구과제의 평가 제21조(연구과제의 평가계획 수립) 원장은 매년 수산과학연구사업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연구과제의 평가 종류)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진도평가: 상반기 연구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2. 연차평가: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하는 평가(다만, 종료과제는 연차평가에서 제외한다) 가. 정성평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에서 실시하는 대면평가 나. 정량평가: 기본연구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평가, 단, 신규과제의 경우 일부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최종평가: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이 경우 제2호의 연차평가와 동일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4. 추적평가: 과제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종료과제 중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활용실적의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심의회에서 실시하는 평가 ②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3. 제6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4. 그 밖의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23조(연구과제의 진도평가)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진도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진도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한다. ④ <삭제> ⑤ 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연구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①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 연차평가의 정량평가에 활용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분야별 부서장 및 연구관으로 성과지표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 및 종합 점수표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량(서면)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실적을 점검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⑥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평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연차평가의 평가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종료과제의 정량평가의 실적은 평가 당해 연도의 실적에 한해서만 평가한다. ⑦ 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⑨ 연구기획과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25조(연구과제의 추적평가) ①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 활용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종료과제 완료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추적평가를 매년 6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추적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의 추적평가 자료를 추적평가심의회에 제출하여 추적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④ 추적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연구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과제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상위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하고, 다음 연도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연구결과가 부족한 불성실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3년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27조(연구과제의 조기종료)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과제 수행기간 중 제66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 중인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를 결정하며, 필요시 연구책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조기종료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연구수행기간 동안에 생산된 자료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⑥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기종료 기본연구과제에 대하여 잔여 연구비를 회수하고, 필요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기본연구과제 중 종료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과제수행기간 중의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완성제출, 지연제출 등을 할 경우, 원장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부서성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④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연구과제를 조기종료시킬 수 있다. 제3절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관리 제29조(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편성) ①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2. 일용임금(110-04): 상용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보수 3. 고용부담금(320-09): 상용임금(110-03)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4. 시험연구비(210-13):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가. 일용임금: 상용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고용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수용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등 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통신ㆍ우편요금 등의 제세공과금 라. 피복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과제수행을 위해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마. 임차료: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장비, 시설 등의 임차 비용 바. 시설장비유지비: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등의 유지보수비 사.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 아. 여비: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ㆍ외 출장 여비 자. 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점검,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 5. 일반수용비(210-01):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연구사업 홍보용 유인물, 간행물 발간 경비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등 6. 일반용역비(210-14): 연구사업과 관련된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용 7. 일반연구비(260-01):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중 일부(잠수 및 분석용역 포함)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비 8. 그 밖에 매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목에 대한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의 1∼5퍼센트를 안전관리비(시험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진단, 교육, 특수건강검진 등의 비용에 집행한다. ③ 원장은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각 연구과제 예산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유보예산인 종합조정비를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비목은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시험연구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로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유보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연구기획과로 유보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 2.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 3.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제30조(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① 수산과학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60조에 따른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별ㆍ비목별로 연구비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절 현안대응과제의 추진 제31조(현안대응과제의 발굴) ① 원장은 제2조제7호에 따라 현안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형태로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1. 과학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 형태 2.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 형태 ④ <삭제> ⑤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긴급한 수산현안 및 민원 등의 해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을 위해 현안대응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현안대응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결재)을 받아야 한다. ② 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 현안대응과제 연구책임자는 현안대응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현안대응과제의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제3절 제30조에 따른다. 제5절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제33조(공동연구과제의 승인) ① 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공동연구과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부서장 검토, 연구기획과장 협조, 해당 연구분야 부장(또는 과학원 소속 연구소장) 검토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제34조(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동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공동연구결과의 귀속) 공동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5장 특정연구사업의 추진 제1절 정책연구사업의 추진 제37조(정책연구사업의 수행) ① 원장은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정책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사업설계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정책연구사업의 관리) ①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도ㆍ연차(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연구기획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구수행 결과(보고서 등)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수탁연구사업의 추진 제39조(수탁연구사업의 대상) ①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수산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 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 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 4. 그 밖에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사업 결과가 해당 행정행위 또는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해당 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에 대한 과학적 의견제시 등의 행정절차참여와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제40조(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① 수탁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③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연구기획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④ 다년도 과제는 시작 연도만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수탁연구과제의 승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수탁연구사업 대상에 해당 여부(제39조제1항 관련) 2. 공익성 3. 수산과학연구사업과의 중복성 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 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 6. 수행요청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제42조(수탁연구과제의 관리) ①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43조제2항과 제46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③ 수탁연구과제의 전자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ㆍ활용할 수 있다. 제43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이하 "수탁연구비"라 한다)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ㆍ미지급인건비 포함)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하되 총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로 계상한다. 제44조(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연구기획과 및 회계담당부서(본원 연구기획과,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연구기획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45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관련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④ 수탁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 등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수탁연구비의 출납상황 및 집행내역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내역서 기록을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⑥ 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동연구 책임자에게 수탁연구비를 배정할 수 있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탁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⑧ 수탁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결과제의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⑨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연차별 수탁연구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 해당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세목별 수탁연구비의 인정범위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⑪ 간접비(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연구기획과의 별도 관리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연구기획과장은 입금된 수탁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분기별로 국고세입을 요청해야 한다. ⑫ 이자수입은 연구종료 후 수탁연구비 정산기간 내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수당의 집행) ① 수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된다. 제47조(연구원의 변경) ① 수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연구기획과 및 회계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다. 1. 회계 관리 인건비 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 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제49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비 사용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0조(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은 의뢰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르며, 별도 협약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위탁연구과제의 추진 제51조(위탁연구과제의 선정) ① 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일부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산과학연구사업: 다음 연도 신규 및 계속과제 내 위탁연구는 설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정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임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현안대응과제 위탁연구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한다). 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한다. ④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위탁연구 예산은 전체 연구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연구책임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52조(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 ① 수산과학연구사업과 정책연구사업에서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제2항의 연구용역비 산정(算定) 및 정산 기준에 따른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기준을 작성하여 각 연구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위탁연구의 체계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발주,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 및 정산절차 등을 수록한 편람을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위탁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① 위탁연구과제는 발주 연구부서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제5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원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55조(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원장은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56조(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고자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7조(학술지 등의 투고) ①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기술지, 전문지 또는 언론 등에 기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e-푸른바다 홍보실적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제58조(논문 게재료 등의 지급) ①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에게 제56조에 따라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해 국내ㆍ외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학술행사 참석 시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학술행사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에게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의 게재료, 영어논문의 교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1.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 2. 과학원 소속 직원이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제59조(무한탐구상) ①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의 연구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앙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무한탐구상 제도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종류,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등의 사항은 별도의 시상계획에 따른다. 제8장 연구사업의 연구정보 및 연구윤리 제1절 연구사업의 정보관리 제60조(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장은 효율적인 연구사업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연구과제의 정보관리) ①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제60조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② 과제정보 중 "해당 과제 참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 1. 공무원: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입력하며, 정책연구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공무직 등 근로자: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다만, 다른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된 경우에는 수행중인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1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62조(연구자료의 정보관리) 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연구자료(이하 "연구자료"라 한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제63조(연구자료의 정보공개) ① 원장은 제62조에 따른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연구기관, 대학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연구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가치 및 국가이익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로 직접 제공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가공하여 일반 국민을 포함한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경우 2. 제한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로 직접 제공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가공하였으나 관련분야 유관기관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비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가 대외로 미리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 이익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그 대상을 극히 한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기간을 해당 연구자료의 생산연도 또는 연구사업의 종료연도 이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제한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제2항제3호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를 통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를 수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반 민원(제4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정보 요청과 관련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3.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한 간행물: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 ⑤ 원장은 이용자 편의와 연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 등을 고려하고, 연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3. 원장이 연차별 사업종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4. 원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5. 그 밖에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이미 발표되어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적어 연구자료를 폐기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한공개 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주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며, 연구자료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업계 및 NGO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부장 또는 소장 등 5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관련부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해당부서장(과장)이 된다. 4.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제64조(연구사업의 보안대책) 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라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65조(보안과제의 관리) ①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장(연구기획과장 참조)에게 사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을 변경(추가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⑥ 부서장(소속기관장 포함)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내게 해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⑦ 원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4.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5.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제2조제3호와 제4호가목의 연구사업 수행 및 평가 중에 발생하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제66조의2에 따른다. 제66조의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원장은 연구사업의 수행 및 평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2.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4.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 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연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중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연구과제로 제한하고,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년 제한: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 2. 2년 제한: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이하) 3. 3년 제한: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초과) ④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에게는 참여제한 기간 중 내외부 모든 연구관련 대회ㆍ행사의 참여 및 포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성과평가에 과제평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⑤ 원장은 제2항의 제재처분에 대한 결과를 해당 연구과제 주관기관(부서)장,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7조(연구시료의 관리) ①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과학원 소속 직원은 사용이 완료된 연구시료를 활용 가치에 따라 보존 또는 폐기처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68조(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① 연구사업 중에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 계획이 부결되거나 실험동물 수가 축소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업설계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9조(연구과제 수의 제한) ①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기준일(기본연구과제의 경우 1월 1일, 수탁과제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제31조제3항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4. 그 밖에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구과제 제70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혁신법 제35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절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제71조(연구데이터 관리) ①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3조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연구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연구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연구데이터위원회"라 한다)는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 및 공유 계획이 적합한지 심의ㆍ승인해야 한다. ③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계심의회에서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차 및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관리표준에 따라 생성해야 한다. ⑥ 연구데이터 공개는 연구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연구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구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⑦ 원장은 과학원 소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제72조(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수산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연구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과(센터)장 및 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데이터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연구데이터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⑤ 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데이터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데이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연구데이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73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과학원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2.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제7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달리 정의하지 않은 과학원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