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ㆍ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주체) ①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계평가팀을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에 둔다. ②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설계팀을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에 둔다. <개정 2024. 10. 16.> 제4조(평가대상) 평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2025. 12. 5.> 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 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2장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처리 절차 제6조(평가신청) 개선ㆍ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험조사 등 개선ㆍ개발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평가를 신청한다. 제7조(평가자료 작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제8조(접수 및 자료 보완요청) 통계평가팀은 평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완된 평가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9조(평가실시) 심의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대상 통계의 개선ㆍ개발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다.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면 통계평가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간 이견 조정이나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후속조치 제11조(후속조치) ①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ㆍ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계평가팀과 조사설계팀에 공유하여야 한다. 1. 보완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24. 10. 16.> 2. 조사통계의 경우 필요시 독립적인 시험조사 또는 소관부서 자체 시험조사 <개정 2024. 10. 16.> ② 소관 부서에서는 통계 작성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1항제1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0. 16.>] 제12조(사후관리) 통계평가팀은 평가대상 통계의 후속조치 및 개선ㆍ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0. 16.>] 제4장 독립적인 시험조사 제13조(조사요청)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조사설계팀에 시험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2. 조사설계를 위한 과거 조사자료 제공 3. 기타 조사설계를 위한 필요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0. 16.>] 제14조(조사운영) ① 조사설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인 시험조사의 설계 및 수행과 결과분석을 실시한다. 1. 대조군과 실험군에 관한 실험모형 2.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 3. 기타 시험조사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②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16.>] 제15조(조사결과 통보)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 실시 결과를 통계평가팀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0. 16.>] 제5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구성) ① 통계의 개선ㆍ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