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관리협의체˝란 제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노사관리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및 집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6. 노사관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활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노사관리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및 집행
2. 노사관리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3.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제4조(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차장, 국ㆍ원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은 처장으로 하고 차장, 조사관리국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노사관리협의체 위원 소속의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또는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노사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의 간사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된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협의체 간사는 회의 소집ㆍ연락, 회의장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무협의체의 운영) ① 실무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간사가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체 간사는 노사관리협의체 회의결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또는 의결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체 운영지원) 노사관리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회의, 교육 및 행사(워크숍 등)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섭권 위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② <삭제>
③ 노사관리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 및 교섭권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