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협의회"란 산림청장이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사항 등 전국 단위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2. "지역협의회"란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계획,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협의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숲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ㆍ관리한다.
1. 국가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산림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역사ㆍ문화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할 것
2. 국가숲길의 주요 자원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숲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국가숲길 이용객은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국가숲길 운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숲길의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
4.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지역주민 등은 국가숲길 운영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산촌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지침, 매뉴얼 등 전국 단위 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4. 전국 단위 성과관리 체계,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1. 국가숲길의 연차 운영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용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 활성화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협의회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기관,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긴급한 사안 등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회의 소집, 안건 제출, 회의록 관리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다.
⑩ 협의회 의결사항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역협의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숲길 현황 및 여건ㆍ전망
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4. 지역 연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숲길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가숲길별 관할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각각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산림청 내에 여러 개의 국가숲길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숲길별로 수립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및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별계획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은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계획 또는 국가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산림복지 진흥계획」,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의 이용질서 유지, 환경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용ㆍ관리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할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안내표지 정비, 시설 점검, 이용수칙 홍보, 이용통제 공지 등 이용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별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관리, 재난예방, 안전시설 정비, 이용자 안내 등 필요한 사항을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체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고, 현장점검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수탁기관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① 산림청장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숲길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국가숲길의 노선도,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②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국가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국가숲길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지역활성화)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숲길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 주민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숲길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 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