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13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의 경우 축사시설에 설치되는 국가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전문위원회)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의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공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신청 등) ①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ㆍ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처리시설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처리시설공정ㆍ물질수지 등의 정확성,처리시설설치비ㆍ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처리시설운영ㆍ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자 등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처리시설의 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ㆍ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정보의 변경)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청인 중 제10조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자가 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제10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