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31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
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라 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지정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혁신제품 지정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평가 기준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0조의 발표평가,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제14조의 현장평가, 15조의 종합심사, 제18조의4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2. 제16조 및 제17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재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하고, 회의 의결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및 평가 절차
제9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① 제2조제1호가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
제11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현장평가) ① 현장평가는 제10조의 발표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2조(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제2조제1호 나목의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요조사 또는 제4조에 따라,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사본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기타 기술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9조제5항 및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삭제>
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 ①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4장 혁신제품 종합심사 및 이의신청ㆍ심의
제15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는 제10조의 발표평가 및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제15조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혁신제품 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지정기간 연장)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4(지정기간 연장평가) ① 제18조의3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적합으로 판정한 신청건에 대해 제17조에 따라 심의예정 기술로 공고하고 제17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20조(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1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추가등록 평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제23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기타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행정기관 간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5조(지침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