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청의 장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부서로서 하천국 등 각 부서를 말한다.
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자문요청부서" 또는 "심의요청부서"란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5."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6."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7."재자문" 또는 "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8.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9. "특정공법" 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청 소속 5급 또는 5급 대우공무원(내부위원 위촉시 5급 과장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해촉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소속 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⑨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
1.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의 위촉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 적정성
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용역(기술인평가서 ; 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 ; TP : Technical Proposal)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심의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항
나. 설계변경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심의 :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2항에 따른 검토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지침 제57조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
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9. 경관 심의 :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에 관한 사항
10. 특정 공법 등의 심의 :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의 적용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등의 대상별 제출서류, 건설신기술 및 특허활용계획 및 실적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로 자문등을 요청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기록장치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의 경우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자문등의 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현황
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제9조(회의소집 및 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주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입찰안내서 심의
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6. 경관 심의
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④ 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10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의 위원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분야별로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문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등 안건에 따라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를 증감하거나 전문가를 임시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등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등의 설명) ①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팀장 또는 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
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자문등 절차)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자문등 요청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등 요청부서는 사전에 위원에게 자문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등) ① 자문등은 해당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8-1호 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위원 전원이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또는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자문(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것 1개를 채택 또는 재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등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등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 및 심의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하고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별표 3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 1회만 실시할 수 있고 주요공정에 대한 전문가를 5명 이상 구성하여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3.환경여건, 교통여건, 국가유산영향진단,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7. 하천공사 축제공 법선계획 및 호안공법 선정의 적정성
8. 교량, 터널 입출구, 배수문 등 주요시설물 형식선정의 적정성
9.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10.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11.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12.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
13.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4.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5.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6.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
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
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5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1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영 제77조에 따른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⑥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⑧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2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⑨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관한 사항
2. 도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사항
3. 순환골재 등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 관한 사항
4. 순환골재 등의 공급업체가 당해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4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경제성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여부
3.설계기간 :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
4.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분야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별표 3에 따라 8명 이상으로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서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 또는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자문회의 시 수정ㆍ보완한 사항 등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계약담당부서(이하"조달청"포함)에 입찰공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지적 보완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 보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2.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 ① 이 심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요청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등을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심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평가기준(PQ, SOQ, TP)매뉴얼"의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및 별표 4를 참고하여 대상용역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다만,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장, 하천공사과장, 하천관리과장
나.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전문지식과 건설공사의 경험이 많고 건설기술정책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하천국 소속의 심의위원은 가목에 대하여 심의하고 운영지원과 소속의 심의위원은 나목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변경 적정성(계약, 예산 및 계약관련 행정사항 등) 검토에 관한 사항
③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심의요청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요청의 시기는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실정보고 시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변경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수는 증감할 수 있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심의) ① 사업부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사업부서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사업부서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4조(실시설계 적격심의) ① 이 심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설계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한 절차, 의결 등의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경관 심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②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5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3(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이거나, 적용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5개(신기술 1개 이상 포함)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이 없음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 특허 등 적용가능한 공법이 5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선정하여 제출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신기술 및 특정자재의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
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
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
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
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
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
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
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
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
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
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
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
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
제24조의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4조의5(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①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②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 5장 사후관리
제25조(기본원칙) ① 위원회주관부서, 사업부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업자는 자문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현장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ㆍ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방법)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술자문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1. 자문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4항에 따른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주관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주관부서는 위원회 개최 시 각 위원의 검토의견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① 자문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