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4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협의내용)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의제를 모두 협의해야 한다. 제4조(일괄협의회의 구성) ① 일괄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형편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이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해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한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문서의 보존) 일괄협의회의 운영관계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