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평화통일의식을 고취 선양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과 관련된 제반정책 및 방안의 연구ㆍ조성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고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고, 고문회의를 대표하여 고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통일부장관은 고문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고문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고문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고문회의의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고문회의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