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 대한 국외파견훈련생의 추천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제2조(적용범위 등)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하거나 관계기관을 시찰할 목적으로 파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9.7., 2025. 12. 4.> 1. 정부 또는 외국정부 부담 2. 국ㆍ내외법인, 단체, 대학, 외국인 부담 3. 개인부담 제3조(파견자의 추천) ① 파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2. 4.> 1.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당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의 재원이 확보된 사람 5. 최근 3년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6. 그 밖의 관계규정 및 파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달한 사람 <개정 2012.9.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이 필요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4.> ③ 파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파견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4.> 제4조(파견자의 준수사항) ① 파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위신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파견목적을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행위 ② (삭제) ③ 파견자는 파견 7일전까지 국내의 연락처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기간) ① 국비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 ② 그 밖의 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7> 제6조(과제부여) 각 국장은 파견자에게 당처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4.> 제7조(보고서 제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4.> 제8조(벌칙) 본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2.9.7> 1. 징계 2. 국외파견 재추천 금지 3. 그 밖의 적절한 조치 제9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