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0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영총괄담당관
2. 재정기획담당관
3. 우편정책과장
4. 금융총괄과장
5. 보험기획과장
6. 디지털혁신담당관
7. 예산, 회계 및 감사 등 우정사업본부 사업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심의 결과 정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4.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4. 기타 별도의 심의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
③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