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데이터처 유관단체 또는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1.8.4>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승인기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7조 삭제 <2010.3.25.>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1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