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정책연구"란 국가데이터처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3.>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개정 2019.4.15.>
2.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260-02목)<개정 2019.4.15.>
3.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일반연구비(260-01목)<신설 2019.4.15.>
4. <삭제 2022.8.3.>
제4조(관리원칙)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1.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 방식) 정책연구는 활용목적 및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방식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방식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5. 12. 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연구기획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통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개정 2025. 12. 5.>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8조(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8.3.>
②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심의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원)장이 되고, 심의소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④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심의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개정 2025. 12. 5.>
제9조(수당 등) 제6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
5.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①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소액 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과제신청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과제신청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심의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1.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2. 정책연구 방식
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5. 정책연구 소요비용 증가
6.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3.>
제15조(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계약체결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②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심의(소)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3.>
④ 심의(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을 심의한다.
1. 계약방법의 적합성
2.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4. 소요비용의 적정성
5. 그 밖에 심의(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6조(계약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명
2. 정책연구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
3.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연구원
4. 과업지시서 등 정책연구 과업내용
제17조(계약의 변경 등)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8조(정책연구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윤리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 별지 제7호서식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자문형 용역
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 평가) ①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8.3.>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④ 심의(소)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4.15.>
⑤ 특히,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⑥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평가 후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22.8.3.>
제21조(연구 결과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 2022. 8. 3., 2025. 12. 5.>
②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제23조(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추진과정 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5.><개정 2024.4.8.>
제25조〈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