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한정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 관리소장(지소장 포함)이 해당된다.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ㆍ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는「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로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타 합동청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단,「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⑥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90일
2. 그 외 청사의 경우 30일
제6조(설치ㆍ운영 사무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가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실물 신분증명서(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제한구역 설정 등)를 취하며, 보관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하며, 개인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하여 사용하며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제11조(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제13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