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9., 2025. 12. 5.>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 8. 19.>
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
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데이터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일부개정 2019. 3. 11.>
2. 삭제 <개정 2024. 8. 19.>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제3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국가데이터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일괄개정 2017. 9. 7.><개정 2025. 12. 5.>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삭제 <개정 2024. 8. 19.>
③ 삭제 <개정 2024. 8. 19.>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신설 2024. 8. 19.>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제안의 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 삭제 <2024. 8. 19.>
③ 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19.>
④ 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일괄개정 2017. 9. 7.>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지연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처리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0조(제안의 보완ㆍ개선)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을 제안 처리부서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제11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심사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
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
② 제19조의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안자는 제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제4장 우수제안의 결정 및 보상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2025. 12. 5.>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8. 19.>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4.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의 결정
5.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속한 국 등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삭제 <개정 2024. 8. 19.>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ㆍ추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19. 3. 11.>
제16조(시상 및 특전) ①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상 기준에 따라 처장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정해진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19., 2025. 12. 5.>
1. 최우수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3.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는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의2제6항 및 동 규정 별표 3의 가점부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이하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2025. 12. 5.>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인사가점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 3. 11.>
⑤ 제2항에 따른 제안자는 해당 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경우 인사가점 부여시기를 중앙우수제안 심사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1.>
⑥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인사상 특전은 중복부여 할 수 없으며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선정 당시의 직급에서만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 삭제 <2024. 8. 19.>
제17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심사 또는 채택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제18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5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19조(관리기간)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제20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신설 2019. 3. 11.>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신설 2019. 3. 11.>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신설 2019. 3. 11.>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신설 2019. 3. 11.>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9. 3. 11.>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 <삭제 2019. 3. 11.>
제22조(확인ㆍ점검)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